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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46만명, 15일까지 신청2023.09.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며, 지급요건 심사 후 올해 12월 말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령자·중증장애인 가운데 지난 3월 자동신청자(11만명)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되며, 아직 자동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52만명)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동의 안내문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으나,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서도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국세청은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린 207명으로 늘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를 제외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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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국민 행복 위해 발 벗고 나서다2023.09.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적극행정 사례 28건 중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로 국민을 웃게 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사례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 권리를 구제(동화성세무서 송은영 조사관) ▲종합부동산세 현장에서 답을 찾다.(동안산세무서 오선경 조사관) ▲‘생각의 울타리를 넘는’ 장려금 홍보(성실납세지원국 곽병철 조사관) ▲‘납세자의 고충은 나의 고충’, 자금경색 해결 (동안양세무서 백규현 조사관) 등 4건이 수상했다. 송은영 조사관(동화성세무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권리를 구제했다. 불복청구 기한이 넘었지만 국세청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불복청구 기간내 제출된 진정서를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인정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오선경 조사관(동안산세무서)는 “간담회에서 사원용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입지여건과 이용실태, 유관기관자료, 현장자료를 수집해 직권으로 과세에서 제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곽병철 조사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하이트진로, 오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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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세금 안내문’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에서도 제공2023.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앞으로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첫 시행은 8월 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부터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기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스팸・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해 발송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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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인천벤처기업협회,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논의2023.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과 임원사 기업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창업법인 감면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협회 임원진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지원,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만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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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2023.08.30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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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주요 내용은?2023.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기자) 폭넓힌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신약 올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공제, 6억원 주택까지 적용 결혼자녀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신설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유류세처럼 탄력세율 전환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키워드로 2023 세법개정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 차례 큰 폭의 감세조치를 했고, 올 상반기까지 세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했다. 또한, 내년도 총선에서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은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감세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기획하고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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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악성민원’ 종합대책…출입차단 및 녹음기 배포2023.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민원인을 대응 중이던 직원 사망 후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CCTV 사각지대를 고려해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민원인이 함부로 업무공간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직원전용 출입문・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한다.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한다. 전화기로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출동하는 식이다. 각 층 사무실 통로에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해 악성민원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서고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 직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액 제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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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원2023.08.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한 달 앞당겨 오늘부터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작년에 지급됐던 21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91만가구, 2조 8604억원에 비해 가구수는 30만가구가 줄었고, 지급액은 330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이번 22년 귀속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홀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김학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은 22년 귀속 장려금 감소와 관련 “지난해 12월말과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합하면 총 467만가구, 5조 1183억원이 지급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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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청년 소통 나선다...청년참여・소통 확대2023.08.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25일 인천금융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번 청년 소통행사는 공공기관・금융・회계 직무로의 취업에 관심이 있는 인천금융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국세청이 하는 일 등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폭넓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인천금융고 김재영 학생은 “인천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해 국세청 소개와 직무특강을 들으면서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며,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직무역량을 강화해 취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해 현재 일선 세무서에 총 1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청년참여・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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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확 바뀌었네’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2023.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6일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성을 고려해 변경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메뉴로 바꾸었다. 기존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항목을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로 바꾸고 ‘발급된 증명정보’ 항목을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로 바꾸는 등 직관성이 떨어지는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21인치 이상 모니터 크기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12에서 14~15로 늘렸다.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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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중복상장(親子上場)’의 해소2023.08.28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모회사의 일본어는 親회사이다. 親(おや)은 어버이를 말하고, 영어로는 ‘parent company’ 이니 우리말에만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 일본에서 ‘親子上場’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동시상장을 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적당한 용어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중복상장’ 정도로 칭하는 것 같다. 親子上場을 구글에 검색하면 다수의 일본 문헌이 검색된다. 일본 위키백과에도 별도 항목이 있는데, 일본에 독특하게 침투한 현상으로 해외에는 親子上場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 문헌에서는 친자상장이 글로벌 시장에는 없는 일본 특유의 현상으로서, 일종의 ‘적폐’ 비슷하게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PwC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친자상장 해소의 트렌드가 급속히 진행 중이며, 2006년 417개에서 2020년에는 259개로 줄었다고 전한다. 일본의 친자상장 비율은 6.1%인데, 미국은 0.5%이고 영국은 0.0%라는 통계도 소개한다. 일본 문헌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언급이 없다.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이버에 한국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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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응대 중 숨진 직원…경찰에 수사의뢰2023.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2일 민원인을 응대 중 의식불명이 된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으며,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 측이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유족들에게 전달했으며,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또한,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에게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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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2023.08.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유류세 보조금을 ℓ당 152.37원 지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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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사랑의 나눔 헌혈행사 '을지훈련 연계' 실시2023.08.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24일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여름철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국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실시중인 ‘202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전시 긴급 혈액 확보훈련’과 연계해 실시했다. 헌혈에 동참한 한 직원은 “을지연습 기간 중에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헌혈을 하니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완구 운영지원과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증서를 기증하고 있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락배달과 배식봉사를 하는 동시에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을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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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더 낸 소득세 2220억 돌려드립니다…‘배달라이더’ 등 178만명 대상2023.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배달라이더,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더 낸 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2220억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 있고, 일정 수입 미만인 경우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지급되며, 추석 전까지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 입금될 계좌번호만 요구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