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자산과세] ① '찐' 정보가 가득…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서비스가 뭐길래?

2021.10.25 18:49:1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복잡…최장 20년 연부연납 등 지원 강화
상속세도 홈택스 전자신고로
모르면 알려 드립니다 ‘상속세 사전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

 

<상속증여세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제도다.

 

 

국세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되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 업종 변환, 고용유지 등 공제를 받는 피상속인이 성실하게 공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공제 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장 2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특례지원을 하고 있다.

 

 

◇ 낮설디 낯선 ‘상속세’…사전신고 제도 아시나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14만4656명, 이중 세금신고 대상인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을 받은 사람수는 1만181명 정도다. 1만181명은 고인의 자녀들이므로 실제 상속재산을 물려줄 정도의 고인은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는 인적공제가 5억~10억원 정도되기에 물려받을 재산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낼 일이 그리 많지 않으며, 십수억원이 되더라도 한 번에 큰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고액 자산가들은 세무전문가와 상시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 한 두 개 가진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기에 자신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다 추징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인의 자녀들에게 상속세 사전신고 안내에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받는 사망정보가 사망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포함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신고 안내 이전에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하고 있지만, 상속세 신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성실신고에 보탬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상속세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소득 관련 세금은 거의 대부분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상속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라인 신고의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

 

단순히 온라인 신고 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2020년부터 시행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막대한 부를 누리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상가 건물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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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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