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서민빼고 부자공제 삭제’...다주택자 감세안에 임대업자 반발

2022.05.24 11:19:42

협회, 다주택자 감세라면서 증세…공정비율 왜 삭제했나
민주당, 과세대상 6억→11억 상향…다주택자 70% 정도는 면세될 듯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적 폐지…비율 확대하는 거야말로 위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은 주택합계 11억 미만인 사람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상인 사람에게는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증세가 되도록 법을 꾸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 감세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20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4개 법안(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안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든 각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1억원이 안 되면 납세 대상이 안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합계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 이밖의 납세대상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법인 기본공제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상~고가 다주택자는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빼고 남은 돈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빼주는 구조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주택 합계 11억원 미만 서민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지만, 주택 합계 11억원이 넘는 중상~고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6억원을 그대로 두고, 비율공제 적용대상에서 삭제했다.

 

중~저가 다주택 서민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대신 중상~고가 다주택자 세금은 그대로 둔 것이다.

 

협회는 기존의 종부세보다 과중한 보유 부담을 안게 되는 심각한 과세의 문턱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주택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 종부세, 몇 가지 오해

 

민간협회의 특성상 고가 민간임대업자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종부세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위헌이다.

마그나카르타 이래로 세율이나 공제 등 세금납부액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나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은 이러한 원칙이 특히나 엄격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비율공제를 두고 대통령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비율공제는 금액공제와 달리 부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공제다. 이는 명백히 위헌성이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두려 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실상 축소, 폐지하려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이를 90%로 환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문적, 제도적 어느 측면에서 봐도 위헌적 여지가 있다.

 

다주택자 과세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은 차별해소다.

 

해외 주요국들은 주택을 몇 채 가지느냐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보유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동안 금액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인 만큼 다주택자 역시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맞추는 건 차등적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관성을 갖추려면 1주택자가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1억원을 적용하거나 소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과세대상을 11억원으로 맞추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당력을 소모했다. 공시가격 11억원만 하더라도 상위 90%가 보유하는 상당한 고가주택인데다 서울시 내에서조차 경계선 하나 그어두고 재개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집값이 천양지차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 수 무관하게 11억원으로 맞출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다.

 

11억원인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5억원이 되는데, 2020년 기준 과세표준 4억원 미만인 사람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1.2%에 달한다.

 

이 숫자에는 1주택자가 포함돼 있지만, 비중 측면에서 볼 때 다주택자 상당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임대업자들의 요구는 고가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산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입장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근본이 잘못된 제도로 1주택, 다주택자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려 하는 제도”라며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에게만 어떤 불리함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과세대상 기준을 맞추어 차별을 없애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