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0일 카카오뱅크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정기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은행의 채무자까지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체결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캠코는 이번 계약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캠코는 연체채권 인수 후, 연체 채무자에게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프로그램, 채무조정 등을 통해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계약은 캠코가 인터넷은행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 디지털화 흐름에 적극 대응,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협력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공적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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