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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업무 일부정지 3개월에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 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이며, 사모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가 3개월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선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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