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당초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또한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일인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날이 지난해 11월 9일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손태승 회장 역시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당국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의지를 꺾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중징계도 행정소송으로 맞서 다퉈볼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도 손 회장이 명예 회복 차원에서 소송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손 회장은 마지막에 소송 의지를 접고 당국 문책 경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제재 관련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취업 제한이라는 큰 제약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선 네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손 회장 입장에서 우리은행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상반된 행보를 걸으며 당국과 맞서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손 회장은 지난 DLF 소송 당시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 라임 사태 중징계 건에서도 개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 부담이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것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당초 우리금융 내부에선 우리은행과 손 회장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손 회장이 연임 포기를 알리고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상황에서 그간의 금융당국과 갈등을 일단락 짓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향후 증권사 인수 등을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과의 갈등을 키우는 건 부담이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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