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라임사태' 중징계 의결...불복 불가피

2022.11.09 16:21:08

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간 업무정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9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는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은행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대해 문책 경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송부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5단계로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으나, 이번 제재로 연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