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 증선위가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논의 중이며, 이날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과 지난달 20일 증선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당초 증선위는 지난해 11월25일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뒤 안건을 심의했지만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에는 공매도 부분 재개 관련 금융회 임시 금융위원회가 열리면서 증선위에서 라임펀드 제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고 8일 증선위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이날 증선위에서 부과 조치안이 의결될 경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수위가 결정되면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안건과 함께 전·현직 최고경영자 최종 제재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서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또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제재심은 기관 과태료 결정과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도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는 점 등에서 증권사들은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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