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상 제재심에서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8일 공지 문자를 통해 “밤늦게까지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드로가 금감원 검사국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우리은행은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대립 지점이었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상 라임 사태 관련 징계 절차가 또 한차례 미뤄지게 됐다.
한편 지난달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에서도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졌고,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 사안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이어졌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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