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정조준에 은행권 ‘긴장’…은행장연임 먹구름끼나

2020.11.18 11:40:14

이번주 내 우리, 신한은행 소명자료 제출받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소명 자료를 이번주 내로 제출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번 주 내로 라임펀드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검사 결과와 함께 종합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사전 통지한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통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우리,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검사의견서에는 라임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은 우리, 신한은행을 비롯 하나, 기업, 부산, 경남은행이다. 이중 우리, 신한은행이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으로 라임 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이번년도 안에 우리,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사전 통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들의 검사가 끝나는 되는 대로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일괄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은행장, 중징계 가능성은

 

금감원이 라임펀드 제재 절차를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 펀드를 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라임 펀드의 약 49%를 판매한 은행과 은행 CEO 역시 증권업계와 같은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다만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선고받으면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이미 금융권에서는 DLF 사태로 중징계를 선고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에게 이번 제재심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이 집중 판매된 2018~2019년 사이 은행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DLF 사태와 함께 라임 사태에 대한 법정공방 건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경우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번 제재심을 통한 징계가 결정되기 전 연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징계수위가 아직 나오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잘못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소명해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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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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