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MZ세대 조직폭력배들과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를 모집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전말이 드러났다.
이들은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한 뒤 허위 보험금 청구까지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브로커들과 짜고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 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그 결과 서울경찰청이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올해 5월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기 일당의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M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해당 조직의 대표 B씨가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초대형 범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해당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했다.
이후 의료진이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했다. 의료진 D씨와 E씨는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여성형 유방증, 다한증 등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이들 일당은 대화내용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때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50만원(총 10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은 수술 흔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고의로 상처를 내 보험금을 편취했다. 다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으로 1인당 평균 800만원, 총 21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진에는 문신이 없으나 SNS에 올린 상반신 사진에는 문식이 있는 점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감원과 경찰처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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