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Q 보험·카드 민원·분쟁 주요 사례 공개...소비자주의 당부

2024.06.07 09:53:50

보험사 4건, 신용카드 관련 1건 사례 분석 및 대처법 등 제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1분기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 5가지를 지난 4일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관련 4건과 신용카드 1건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어서 관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  

 

(분쟁내용)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함.

 

■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

 

(분쟁내용)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시 미고지한 민원인이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려움”

 

(분쟁내용)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 

 

①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②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

 

(분쟁내용)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여신전문금융업법」(§15)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면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는 바,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해야함.

 

■“모바일 보험약관 전달, 해피콜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함”

 

(분쟁내용)민원인은 TM을 통한 보험 계약 체결 후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전화를 통한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

 

(처리결과)해당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 체결 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전송되었고, 계약자가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약관 등 수령하였다고 회신(알림톡 체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취소가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처 : ’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금융감독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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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종 전문기자 kospi00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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