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최고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렇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돈을 날린 투자자들도 피해자지만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우리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PB들은 영업 현장에서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은 A지역에 위치한 우리은행 PB와 접촉해 라임 사태 관련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은행 PB K씨는 지난해 2월 말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펀드 해지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증언을 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2월 27일 KB증권 관계자와 만나 라임 플루토 펀드에서 최대 30%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그렇지만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멈춘 것은 지난해 4월 초였다. 우리은행은 펀드 운용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내부 검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PB K씨는 “본점(우리은행)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영업점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진짜 잘못한 것이 뭐냐면 부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보고서를 지난해 2월 27일에 내서 해지하라고 알렸으면 내가 지난해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신규 모집한 금액도 수십억인데, 신규 모집을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점에선 이렇게 해놓고 영업점에는 지난해 3월 말까지 원금 손실이 없으니 팔라고 했고, 교육을 금융연수원에서 했다”고 말했다.
또 K씨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본점에서 파악할 수도 없는 사모펀드를 영업점에서 못 팔면 바보 취급했다”며 “우리은행 반박자료를 보니 은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것을 왜 안정적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팔라고 했을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K씨의 주장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라임자산운용에 운용내역 등을 알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며 “라임에선 자본시장법 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자세한 내용 공개를 안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본래 판매사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4월에 라임펀드 상품이 불확실해서 판매중단을 하기로 하고 신규 상품은 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금융연수원에서 라임펀드를 판매를 위한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펀드를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펀드 판매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연수원 연수는 펀드 자격증 연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라임 사태는 전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 자체는 순전히 운용사의 잘못”이라며 “파생결합펀드(DLF)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상품이므로 부당권유를 할 수 있지만 라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3등급, 4등급이고 일반 회사채 투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채 투자, CB, BW에 투자하겠다고 사모펀드를 판매해놓고는 계속 돌려막기하고, 부실 투자하고, 폰지 사기 당하고, 일부 고위 간부 같은 경우에는 횡령해서 도망갔다”며 “회사채 같은 곳에 투자하겠다고 만든 펀드라 신용등급도 낮고 불완전 판매했을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불완전 판매했다고 하면 당연히 DLF처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임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PB들에게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DLF는 원금 보장 안내서도 있었지만 라임은 그렇지 않았다”며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맞다 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라임은 DLF와는 완전히 다른데도 운용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것”이라며 “일부 증권사들이 사기성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이며 펀드가 터지면 증권사가 선순위로 가져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증권사가 채권자이며 일부 라임펀드에서 100%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펀드 자산을 처분 시 증권사가 선순위로 가져가게 돼 있어 고객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팔면서 판매수수료로만 1.0% 안팎을 챙겼다. 6개월짜리 펀드를 1년에 두 번 팔아 연간 최대 2.0%까지 챙길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서울 강남지역 고객과 강북, 수도권 외곽, 경남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은 겨우 연 0.4%를 챙겼지만 우리은행은 라임운용보다 두세 배가량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주된 책임은 라임자산운용에 있고 피해액은 1조원 미만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하여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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