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전대웅 국세조사관, 사례중심의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 집필

2022.09.16 09:15:11

도서출판의 명가 '더존테크윌' 출판...신국판, 432페이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국세공무원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가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에서 출간됐다.

 

저자 전대웅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용산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급 조사관’이다.

 

이 책의 특징은 분량이 많지 않아 완독이 가능하고 법문만을 그대로 싣거나 단순히 결론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출간됐다는 점이다.

 

특히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을 기재함으로써 저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집필됐다.

 


신국판, 432페이지 분량으로 집필된 이 책은 40가지 사례를 엄선해 수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내용, 추가 고려할 사항 등의 형식으로 꾸며졌다. 기존 서적에서 보기 어려운 형식이다.

 

이 책은 국세공무원을 비롯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체 관계자 나아가 공인중개사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 부분’도 저자의 집필 내용이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글자체와 톤 등을 정성스럽게 다루었다.

 

다음은 저자 전대웅 조사관과 전화 및 카톡 인터뷰 등을 통해 이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들어봤다.

 

▲ 저자께서는 통계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계리사 시험에 도전하지 않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저는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통계학과는 보통 계리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금융권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 생활 중 선임의 조언으로 세무사란 직업을 알게 된 후 세무사란 직업이 제 적성에 맞겠다고 생각되어 25살 때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3년간의 수험생활을 거쳐 28세 때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였고, 같은 해 바로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이듬해 7급 공무원으로 국세청에 입사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초임 발령 이후 현재까지 약 9년의 국세경력 중 5년간 재산제세 업무를 하였는데, 재산제세 업무가 낯설고 어렵기는 하지만 심도있는 사례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일선세무서 근무시 재산세과를 지원하였습니다. 

 

본청 근무시에는 법령해석과(現 법규과) 국조기본팀에서 세법해석 업무를 하였고, 훌륭한 과장님과 팀장님 및 차석님의 지도로 세법령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보통의 실무해설 책자와 달리, ‘사례집’의 형식으로 집필한 이유가 있다면.

 

=이미 시중에 훌륭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는 그 양이 방대하여 보통 백과사전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완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자는 백과사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책자는 이미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독자가 완독을 할 수 있고 완독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이해함과 더불어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을 보다쉽게 알리기 위하여 사례집의 형식으로 집필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검토내용, 추가 고려할 사항 등의 형식은 기존 서적에서 보기 어려운 형식인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집필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 위와 같은 형식은 국세청 법령해석과(現 법규과) 재직 시 배운 것들입니다. 결론만을 나열하기 보다는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딱딱한 법문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납세자들로부터 “인터넷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맞느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세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블로그 등을 보면 그 글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정확한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및 유권해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이 책이 다른 책과 ‘차별되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분량이 많지 않아 완독이 가능하고 둘째, 법문만을 그대로 싣거나 단순히 결론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및 유권해석을 기재함으로써 필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청,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상담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은.

 

=저는 3곳의 세무서(용산, 남양주, 분당)에서 재산제세 업무를 하였습니다.

 

관할별, 시기별로 상담빈도가 높은 주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용도변경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정이었습니다.

 

▲ 이 책의 사례 가운데 ‘특별한 주제’는.

 

첫째는 11번 주제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한 사례인데,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전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취사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였지만, 실제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고액 양도자산의 경우, 중과세의 적용여부는 핵심사항인데 양도 전 소액의 철거비용을 들여 취사시설 등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실무상 그 사실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판단을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전체적인 이론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3번 주제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정에 관한 사례로 다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할 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그리고 다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근린생활시설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방법’ 등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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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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