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조세소위 오른다…민주당 3월 내 합의 시사

2023.03.13 18:56:27

대기업 공제율 15% 내에서 결정…공제대상에 수소‧미래차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겠다는 방향을 굳혔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여당안(현행보다 7%p 인상) 정도 올릴지 이보다 낮은 절충안을 마련할지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는 간담회 후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을 받되 미래차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하는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 당초 예상한 세금수입 손실분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율에 대해 어느 정도 할지 결정하진 않았지만, 대기업 공제율을 8%→12% 정도로만 인상하되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3%로 올리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 취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과거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집중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