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2023년도 개정판 ‘조세법’을 출간했다.
세법 분야의 대표적 필독서인 조세법은 지난 1999년 첫 선을 보였고 올해 제2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2023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특히 조세심판결정례와 예규, 법령해석 등 행정해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들을 반영했다.
오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임승순 변호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개정작업이지만 매년 그 느낌은 새롭기만 하다”며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 왔다.
김용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7년 화우에 합류해 16년째 조세 쟁송과 자문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조세법’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 최근 주요 조세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세실무연구 3’와 세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인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를 비롯해 조세예규와 심결례를 알기 쉽게 해설한 ‘조세 예규 및 심결례 해설 2’를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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