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과 불과 며칠전인 4월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 지역 납세자들은 5월말이 아닌 8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들 3 지역 납세자 중 종소세 신고 대상 6만5000여명은 신고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없이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8일 “5월31일 마감인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직원들이 개별 전산처리 했던 반면 이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일괄 연장을 건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자동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무서 직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고병재 영주세무서장은 8일 기자에게 “영주시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산불이 발생했던 평은면 일대에는 사업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다행스럽게도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서장은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산불까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납세자분들께 이번 납기연장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도 유예 했다. 이밖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약 1조 원 상당의 5만4000여 건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대구국세청은 올해 들어서도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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