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되고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이 찬성으로 의결되며 168석으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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