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산된 HMM 매각…‘5년 주식 보유조건’ 이견 못 좁혀

2024.02.07 10:52:58

산은, 입장문 통해 ‘협상 최종결렬’ 발표
산은·해진공, HMM 대주주로 남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 작업이 최종 결렬됐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과 인수 우선협상자 대사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최종 협상 중 ‘5년 주식보유 조건’ 등 부문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7일 산은과 해진공은 “팬오션(하림)‧JKL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작년 12월 20일부터 주식매매계약과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7주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을 최조 결렬됐다”고 밝혔다.

 

하림 컨소시업은 지난해 12월 지분 57.9%를 6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산은, 해진공과 하림 컨소시엄 양측은 주주 간 계약 내용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하림 컨소시엄은 매각 측이 제시한 JKL파트너스의 ‘5년 간 주식 보유 조건’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분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재무적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매각 측 특히 해진공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고 끝내 최종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작업 무산으로 산은과 해진공은 HMM의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잔여 영구채 역시 가지고 있다. 해당 영구채는 올해와 내년에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한다.

 

산은과 해진공은 배임을 우려해 해당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분율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