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부실 관리한 KDB산업은행 직원 17명을 제재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이 산은 대상 검사 후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와 제공내용 기록, 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련 직원 16명에게 주의를 내렸고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수준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이나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산은 A부서는 지난 2015년 4월 13일부터 2020년 4월 3일 사이 법원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했다.
또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일부 산은 직원들은 2015년 26일부터 2021년 6월 28일 사이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사실을 통보한 날과 통보유예 사유 등을 기록하는 것을 빠트렸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일을 실제 제공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기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경영유의 1건도 조치했다.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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