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금 배지 배부 언제까지?…'5월 29일까지' 당선증서 제시해야

2024.04.11 09:56:19

국회사무처, '제22대 국회 개원안내 홈페이지'도 개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오늘 11일 부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5월 29일 수요일 까지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해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등록순서에 따라 국회의원 금 배지가 배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필요한 개원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제22대 국회 개원안내 홈페이지'(https://open22.assembly.go.kr)를 오픈 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개원일정, 의원등록, 의원재산등록,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등 개원 준비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당선인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원 관련 체크리스트 이행현황, 자주 묻는 질문(FAQ), 일대일 문의 안내 등 당선인 맞춤형 메뉴를 신설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반응형 웹을 적용해 PC, 모바일 등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