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 앞으로 질 낮은 일자리 늘리면 세제혜택…정규직 전환 지원 중단

2024.07.25 16: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시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수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주는 제도를 없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범위에 1년 이상 기간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상시직 근로자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상시직에만 세액공제를 줬다. 앞으로는 상시직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만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액 공제가 아니라 비율 공제로 바꾼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많이 고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을 폐지하여 사람을 해고해도 이미 받은 세금공제에 대해선 혜택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혜택을 줬고,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지원 중단 및 공제 금액을 추징했었다.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준다.

 

계속 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중견‧대기업의 최고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만든다.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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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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