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주택신축판매업 소유 미분양 주택…내년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2025.02.26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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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고려해 2026년까지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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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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