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시행령] ‘범법행위 봐주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과태료 반토막

2025.01.16 17:00:14

[이미지=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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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누진율 10%~20%, 20억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한도도 10억원으로 줄인다.

 

금융정보 제공의무 불이행 역시 금융기관별 2000만원/1000만원에서 계좌별 30만원/10만원으로 바꾸었다. 한도는 전과 같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도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편, 5000만원 이상 고액 국세·관세 등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출국시점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되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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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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