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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과 경감한도가 확대된다.
경감대상이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700㎘, 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였다.
경감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50%, 200~400㎘ 사이는 30%,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50%, 100~200㎘ 사이는 30%를 적용받는다.
막걸리 등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가 추가된다.
주류를 오크통 등 나무통으로 숙성할 경우 숙성 기간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술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실분(실감량)을 현행 연 2%에서 4%로 올린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창고면적 기준이 66㎡에서 22㎡로 완화된다.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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