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체납자 징수특례 가동

2024.07.25 16: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대표자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 7월 25일 시점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2028년 말까지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 사업자의 체납세금이다.

 

해당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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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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