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 공동출자 자회사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2024.07.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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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은 내국인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혜택을 줬지만,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보유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도 혜택을 준다.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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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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