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 정부 세법개정 전면수용 거부…현행 세법 유지할 것

2024.07.25 17:51: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역시 재작년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매출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경제적 실질에 맞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하여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기재위는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선 상속세 상단이 아니라 상속세 하단인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보통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환원촉진세제의 경우 ‘대주주탐욕촉진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 기재위는 기업 오너들 스스로가 배당을 많이 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자기소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까지 줄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특별한 설명조차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현행 상품별 과세체계가 갖는 손실과세 문제 등의 문제점도 보완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는 실손실(누적법) 기준 향후 5년간 18.4조원에 달한다.

 

상속과표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성명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태호 간사,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황명선, 최기상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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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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