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상향…남자도 경력단절 채용혜택

2024.07.25 16:04:3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합계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홑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2200만원)의 두 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끼리 맞벌이로 결혼하면, 결혼한 이후에도 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후에 중도해지해도 그간 받은 이자소득 비과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5년 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를 환수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앞당겨 준 것이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단, 기업이 받는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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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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