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하이브리드車 감면 축소

2024.07.25 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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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현행 유지했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부문 차량은 전기차가 주력이며, 수소차 기술은 현대기아차가 세계 1등급이다.

 

종업원이 자사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한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얼핏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 같지만, 사실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더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한다.

 

현재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275원, LPG 프로판은 kg당 14원으로 261원 차이가 난다.

 


국가가 프로판 가스와의 세금 격차를 채워줌으로써 LPG 부탄 쪽에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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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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