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완구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검출…기준치 최대 328배 초과

2020.05.27 12:00:00

관세청, 완구·학용품 등 미인증 어린이용품 83만점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인증 수입 완구와 학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328배나 검출됐다.

 

관세당국은 어린이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침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7일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어린이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출량은 기준치의 최대 328배에 달하는 물품도 있었다.

 

노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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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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