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 주정이 손소독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0.09.03 15:00:00

현장에서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큰 고충 덜어준 9명 선정
국세청장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기관…현장 사례 지속적 발굴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품귀상태가 된 위생방역품목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주 주정을 손소독제용 알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친 국세공무원이 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최우수 표창을 전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지난 1월 1차 선정과 달리 국세청 본청 정책사례보다 지방청과 세무서 등 세무현장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김창수 사무관은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통상 30일이 걸리는 용도변경을 4일로 신속하게 단축해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원활한 손소독제 공급에 이바지했다.

 


우수로 선정된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55개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 239명에 대해 총 1억7000여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었다.

 

오은주 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리고 활용방법을 알렸다. 기업들도 적은 부담으로 우수한 인재와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우수상을 받은 이두원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하여 음식점 등 과소공제 받은 영세사업자 457명에 대해 총 5300여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박선수 김포세무서 국세조사관은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챙겨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됐다.

 

장려상에는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준 박승문 노원세무서 국세조사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에 참여한 최용훈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진 세무관서에 가야 하는 납세자를 위해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한 황정민 동울산세무서 국세조사관과 송우람 평택세무서 국세조사관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해결한 이정민 마포세무서 국세조사관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수상자 9명에 대해서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최종 수상이 되지 않은 후보들에게도 지방국세청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전국 총 25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총 9명(최우수1, 우수3, 장려5)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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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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