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매도담보대출로 미수금 자동 변제한다”

2020.10.05 16:43:59

미수동결계좌 지정 사전 방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증권에서 미수로 주식을 거래하던 고객이 미수금 납입 당일 현금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자동 매도담보주식대출로 미수금이 변제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5일 KB증권은 미수상환 매도주식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수 거래가 가능한 계좌는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주문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 미수금 발생 시 매수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번 KB증권의 미수상환 매도주식담보대출 서비스는 미수동결계좌 지정을 미리 방지하고, 연체 이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이홍구 KB증권 WM총괄본부장은 “미수금 변제를 위해 주식 매도 후 매도주식담보대출을 매번 따로 신청하던 불편함을 줄이고 미수동결계좌와 연체 이자 발생 방지 등 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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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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