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구글과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해 미온적 대응에 대해 따져 물었다.
OECD와 G20은 2012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디지털 기업의 사업범위는 전 세계로 뻗어 있는 반면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존재하지 않는다.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 행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중이다.
2016년에는 다자간 협의체가 출범했고, 2019년 6월에는 올해 말까지 과세 국제합의안을 작성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기재부의 디지털세 대응팀은 논의가 시작된 지 7년가량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 디지털세 대응팀을 만든 시기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선임된 다음”이라며 “수년 동안 진행된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응팀의 구성과 대응시기도 문제 삼았다.
서기관급 팀장 한 명과 사무관 두 명 등 세 명에 불과하며,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지는 OECD 상시 파견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기재부가 기업 간담회, 전문가 의견 청취에 착수한 시기는 지난해 10월 25일이다.
OECD와 G20에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2018년인데 너무 뒤늦은 대응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관련 세 가지 과제가 있다”라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로열티 등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옮기고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디지털 기업이 지난해 국내서 온라인 광고로 올린 수입은 7조4000억원, 앱스토어 수입은 9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물품수입액은 31억4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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