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으로 사주의 탈세소송비용을 대는 등 일부 대기업의 배임 행각이 심각함에도 국세청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사주일가가 자신들의 탈세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댄 내역을 보면 김앤장이 192억원에 달하고, 기타 대형로펌이 116억원에 달하는 등 총 40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제대로 조치했는가”라고 물었다.
효성은 사주일가의 횡령·탈세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을 회사 계열사 돈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소송은 회사와 관계 없는 사주일가 개인적 소송이었다. 사주일가가 영향력을 행사에 자신들의 사적비용을 회삿돈을 냈다면 배임,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추징했으며, 효성 측에서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심판청구)을 제기한 상태다.
양 의원은 효성 외 사주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댄 경우가 있는지 사주의 비용을 회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배임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에 사주의 사적인 비용을 부당하게 회사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효성 건에서 패소한다면 다른 건에서 이기기 어렵고, 그러면 공정과세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응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고가의 대형로펌을 고용해 상대적으로 소송비용 여력이 작은 국세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지난해 553건으로 전체 국세청 소송사건 중 14.3%에 불과할뿐더러 건당 선임비용은 1154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 일가가 무려 408억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 2019년 한해 국세청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63.8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1년간 쓸 수 있었던 소송비용을 전부 합쳐도 효성 일가 변호사 비용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일부 기업 사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일부 부도덕한 대기업 사주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효성 관계자 두 명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 채택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 일부 부도덕한 사주일가의 불법자금유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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