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소상공인 길거리에 나앉을 판"

2020.10.14 18:33:4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1곳씩 신규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은 소상공인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 을) 의원의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박 회장은 제주도 면세점 상황과 소상공인 의견을 대표로 전달하면서 "제주도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기재부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론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에는 신라 면세점, 롯데면세점, 보세판매장 2곳, 그리고 지점 면세점 2곳이 있다. 지점 면세점 중 한 곳은 120억의 적자를 내면서 반납한 바 있다. 

 

박인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도는 현존하는 면세점도 폐업하는 마당에 신규 면세점 신설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신규 면세점 주변에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제주도민이 밀려나고 있고, 그 자리에 중국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장들이 들어와 제주도민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우원식 의원의 "관계 부처가 제주도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박 회장은 "저희 단체 뿐만 아니라 도의회, 제주도 단체들은 전부 반대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기재부 특허 부여의 관할이 관세청에서 진행하냐"고 질문했고 노 청장은 "특허 부여는 관세청 심사위원회가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업체 선정 기준은 '사업성'과 '시장전망'인데, 현재 제주도 상황을 보면 사업성과 시장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여론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결정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는 못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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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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