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9일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2020.11.06 23:3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오는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예정처 측은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출입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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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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