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7~8일 열린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해 주요국 청장들과 코로나 시대 과세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고 8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정례회의체(18개월 주기)로서 미·중·일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존 과세체계에서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의 고민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한국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세청의 비대면 신고 플랫폼인 ‘홈택스 2.0’ 구축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 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등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한 국제공조를 약속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FTA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을 위해 납세자들의 사업운영, 국제거래 네트워크에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관련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제도 개선, 다자간 APA・상호합의절차(MAP) 활용 제고, 시범 운영 중이던 ICAP(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을 공식 FTA 과제로 선정했다.
ICAP란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참가국들은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등 개도국 지원 관련 내년 초 논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OECD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OECD 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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