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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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종우(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전 관세청 차장)씨 별세2026.01.16
▲ 고인 : 이종우(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전 관세청 차장)씨 별세 ▲ 별세 : 2026년 1월 16일 오전 ▲ 빈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지하2층 특실 2호 ▲ 발인 : 2026년 1월 18일 오전 9시 20분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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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2026.01.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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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월 셋째 주 청약…연희·김포서 3260가구 공급2026.0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급이 이어진다. 대형 단지 위주의 물량 공세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선별적 분양이 특징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월 19~25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2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를 비롯해 경기 김포·오산 등 수도권 단지가 청약에 나선다. 이번 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원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5㎡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접근도 수월하다. 연희초·서연중·경성중·고 등 학군이 인접해 있고, 신촌세브란스병원과 대형 유통시설 접근성도 갖췄다. 홍제천 산책로와 백련산 인근 입지로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장건설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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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특판 정기예금 및 공적연금 캐시백 행사 초대2026.01.1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NK경남은행이 고객과 지역민들 자산 증식과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동시에 응원하는 금융상품과 4대 공적연금 수령자 신규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그 행사의 자리로 초대했다. 먼저 지난 7일 출시한 2026년 병오년 새해 출발과 해양수산부 지방 이전 기념으로 기획한 ‘BNK 2026 플러스 정기예금’을 특별 판매한다. 2000억원 규모로 판매될 이번 정기예금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기념해 특별히 가입고객 전원에게 우대금리 0.5%를 준다. 또 ▲마케팅 동의 0.3% ▲BNK경남은행 신용카드 또는 적금(월 10만원 이상 정액적립식 적금) 보유 0.1% ▲신규자금우대(가입 월 정기예금 해지 이력이 없는 경우) 0.1% 등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0.5%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본금리 2.0%에 우대금리 최고 1.0%를 제공 받으면 최고 연 3.0% 금리를 받을 수 있다.(세전)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부터 10억원 이하다. 가입은 개인 고객에 한하며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앱(App)에서 가능한데, 판매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판매 한도 2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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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하다가 손실난 구상채권 ‘손금인정’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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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액공제, 대기업 10명‧중견기업 5명 초과 고용부터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분부터 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5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0~700만원까지 우대 적용받는 청년 근로자 판단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고용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은 청년으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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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출자지분’ 50% 밑이면 과세이연 종료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자회사 출자 지분율이 50% 밑이면 과세이연 혜택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피출자기업이 외국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팔거나, 내국법인의 피출자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주식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물가상승률만큼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특례 적용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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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탄소중립’ R&D공제 확대…한시 사용한 연구시설도 혜택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미래형운송‧이동, 수소 분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ulti-Chip Module,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운송·추진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전반의 기술이 추가됐으며, 이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연구개발 공제범위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천연가스에서 탄소는 고체로 빼고, 수소를 추출하는 청록수소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탄소중립(4개), 첨단소부장(4개), 바이오·헬스(1개), 에너지·환경(1개), 융복합 소재(1개) 등 총 11개 기술이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연구개발공제(2~25%)보다 월등히 공제율이 높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연구시설도 연구개발 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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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실태확인원 도입하고, 마약범죄 정보 수집범위 확대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조세탈루 방지와 국세 징수 효율 제고를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신설에 맞춰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구체화하고,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실태확인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되며, 체납자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시 사전 안내와 증표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지도·감독도 시행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규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황자료에는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과 외국 본사 현황, 국내 다른 지점 및 거래처 현황 등이 포함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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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인상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때 반영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분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도 50% 인하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분에 대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이 반영돼 자녀수 마다 공제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자녀 1명의 공제금액이 월 1만2500원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상분 8330원이 반영돼 월 2만830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전자신고가 100% 수준에 다다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낮아진다. 법인세는 전자세액공제 기준금액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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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적금 비과세 늘리고, 주말부부 월세공제 허용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강화를 목표로 청년·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 예정 시점인 2026년 6월 당시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소상공인 청년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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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환급, 2년 족쇄 풀린다…기업 상황 맞춰 ‘수시 선택’ 허용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는 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 번 방식을 정하면 2년 동안 묶여있어야 했던 ‘칸막이 규제’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 관세환급 2년 제한 폐지… “가장 유리한 방식 골라 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관세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합리화다. 중소기업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을 때,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간이정액환급’과 실제 낸 세금을 꼼꼼히 계산하는 ‘개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동안은 한 번 방식을 선택하면 2년 동안 바꿀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간이정액에서 개별환급으로 바꿀 때 적용되던 2년의 제한 기간이 완전히 폐지된다.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으로 돌아가는 기간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 물량 변화에 맞춰 가장 이익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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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돕고 부담 낮춘다…정부, 민생 세제지원 정비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손질한다. 체납액 징수 특례와 납부의무 소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봤다. 주세·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5년 이내)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무를 제공 중인 특고 종사자도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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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많이 주는 기업 세금 깎아준다…벤처투자 혜택도 구체화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령에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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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리고, 미분양 턴다…정부, 리츠·부동산 세제 손질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지역 기반 투자 유도와 함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성장 지원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기지역과 지역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이 명확히 담겼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지원도 보완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채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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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6년의 배신…‘4캔 1만원’에 갇힌 수제맥주 [유통노믹스]2026.01.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 편의점 주류 매대. 형형색색의 캔맥주가 냉장고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곰표, 말표부터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맥주까지, 언뜻 보면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맥주 르네상스’가 도래한 듯하다. 통계치도 화려하다. 2019년 81개에 불과했던 국내 맥주 브랜드는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화려한 라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지만, 정작 이를 생산하는 공장은 소수다. 맛은 평준화됐고 ‘다양성’은 포장지에만 남았다. 2020년 정부가 “세금 체계를 바꾸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가 나올 것”이라며 52년 만에 단행한 주세 개편이, 시장에 ‘품질의 고급화’가 아닌 ‘유통의 획일화’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가보다 비싼 세금…‘종가세’ 굴레 벗었지만 시계를 6년 전으로 돌려보자. 2020년 이전, 국산 맥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였다. 제조원가에 이윤을 합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다 보니, 좋은 원료를 써 원가가 오르면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무기로 ‘4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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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2년간 35% 매출상승... 1인당 매출 1위 ‘고밀도 성장’ 과시2026.01.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작년 매출 3,012억원을 달성하며, 지난 2년간 35%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Revenue per Lawyer, RPL)은 7억 6천 2백만 원으로 집계돼, 대형 법무법인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화우는 지난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효율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적재적소의 선별적 인재 영입이 생산성 지표 전반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 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2,500억 원) 대비 12.5% 증가했고,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원대에 올라섰다. 2023년 2,082억 원이었던 화우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2,5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에 매출이 35% 급증해 국내 대형 로펌 중 독보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2024년부터 고객 최우선주의, 공격적 인재영입,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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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촌진흥청2026.01.16
◇일시 : 2026년 1월 16일 ◇ 고위공무원 승진 ▲ 차장 김상경 ▲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병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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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무사회, 부산국세청장 초청신년인사회 개최2026.01.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8일 지방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6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부산지방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조세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세무사법 선진화 입법 완수, 세무사법 위헌소송 합헌 결정 등으로 세무사제도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립했다”면서 “세무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광고 규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권익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역을 개척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로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납세자 중심,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쳐 국민에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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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증에 굿즈 품절...이디야커피, 리락쿠마 협업 첫날부터 흥행2026.01.1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이디야커피가 어제(15일)부터 시작한 ‘리락쿠마’ 협업이 출시 하루 만에 전국 매장에서 성과를 내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업 첫날 이디야커피 전국 매장 평균 매출은 전날(14일) 대비 약 42% 증가하고, 협업 굿즈는 출시 첫날 약 5만개가 판매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랜덤 피규어 마그넷, 인형 파우치 키링 등 주요 품목이 조기 품절되며 구매를 위한 ‘오픈런’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이번 협업의 인기 요인으로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장 욕구’를 동시에 자극한 점이 꼽힌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굿즈를 수집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 시즌 음료 ‘리락쿠마 생딸기 초코 파르페’와 ‘코리락쿠마 생딸기 밀크 파르페’는 내부 평균 신제품 판매량과 비교해 2배 이상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굿즈와 함께 음료에 대한 수요도 동반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디야커피는 협업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앱에서는 1월 31일까지 ‘신년 부적뽑기’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여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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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APEC’ 경주, 세무사회와 손잡고 ‘고향사랑기부’ 프로젝트 시동2026.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 경주시가 지역 내 세무 전문가 그룹과 손을 잡고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경주시는 지난 13일 힐튼호텔 경주에서 경주지역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전문 세무 인프라를 활용해 기부 문화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의 현장 밀착형 홍보’다. 경주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마을세무사들은 앞으로 기부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은 “세무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협력은 기부제에 대한 시민과 외지인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경주시에 750만 원을 기부하고, 경주 지역 세무사들이 대구와 구미에 교차 기부하는 등 ‘상생 기부’의 모델을 제시한 점이 이번 협약의 밑거름이 됐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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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2026.01.16
◇일시 : 2026년 1월 16일 ◇ 임원 전보 ▲ 부사장 겸 미래혁신기획본부장 고석원 ▲ 중소벤처마케팅본부장 송성동 ◇ 본부장 전보 ▲ 공공구매촉진본부장 김수정 ◇ 부서장 전보 ▲ 조사연구혁신단장 손병하 ▲ 온라인지원실장 김영삼 ▲ 오프라인지원단장 최홍준 ▲ 소상공인역량실장 한상민 ▲ 공공구매지원실장 이종훈 ▲ 직접생산지원실장 서재희 ▲ DX추진단장 강윤호 ◇ 팀장 전보 ▲ 소통홍보팀장 오규민 ▲ 성과평가팀장 신지민 ▲ 인재개발팀장 오지영 ▲ 업무안전팀장 최혁준 ▲ 정책개발팀장 이성민 ▲ 조사분석팀장 김선희 ▲ 마케팅기획팀장 강수문 ▲ 글로벌도약팀장 장인경 ▲ 홈쇼핑1팀장 이동영 ▲ 홈쇼핑2팀장 양현우 ▲ 동반성장몰팀장 이루다 ▲ 오프라인혁신팀장 배장훈 ▲ 오프라인운영팀장 김문기 ▲ 소상공인기획팀장 이정현 ▲ 소담인프라팀장 고민성 ▲ TOPS육성팀장 김현석 ▲ 역량지원팀장 곽영주 ▲ 콘텐츠지원팀장 이병구 ▲ 공공구매전략팀장 서정민 ▲ 제도운영팀장 유정우 ▲ 성능인증팀장 최원근 ▲ 제도총괄팀장 차재호 ▲ 사후관리팀장 주화천 ▲ 디지털전략팀장 김은영 ▲ 디지털정보팀장 최동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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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개편 시동…3월까지 개선안 마련2026.0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에서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진창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담당 부원장과 은행검사1국장, 감독혁신국장이 자리했다. 이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과 회계법인,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도 TF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015년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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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개청 77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국민 신뢰 확보 집중"2026.01.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7주년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들에게 포상도 수여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에 기여한 조달업무 유공직원 등 43명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 및 조달청장 표창 수여, 20년 이상 장기간 공공조달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직원 52명에 대한 기념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백승보 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 개발과 위기 극복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공공조달 개혁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우리 경제와 기업,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다.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116억원의 조달계약기관에서 연간 225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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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김수현 전 서초세무서장, 세무법인 아성(중앙지점) 대표 세무사로 새출발2026.01.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수현 전 서초세무서장이 약 37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아성(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15일 새출발 했다. 김수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7년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관리, 재산제세 신고관리, 대기업 세무조사, 국제거래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조세불복, 법령해석, 정책기획, 민원업무 등 국세행정 핵심분야에 능통한 팔방미인이었다. 그는 직원시절 국세청 심사과에서 근무했다. 납세자들의 심사청구(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세법지식과 집중력을 요구되는 업무로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제세 심사청구에 대한 업무를 3년동안 수행했다. 그는 업무스타일이 올곧고 반듯하고 심플하다. 세법을 해석하는 실무경험과 폭넓은 지혜로 ‘경우의 수’가 많고 어떤 일이든 풀어내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예규업무(현재 법규과 업무)를 오랜기간 담당하기도 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모든 것이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가세는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