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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형평성 vs 효율성' 무엇이 먼저일까2017.03.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상속·증여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의 운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열렸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통해“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맡았다. 오 센터장은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에서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해 사전증여를 유도한다면 소비가 진작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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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세무서, 4월 3일 개청 준비 박차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운대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임호택)은 해운대세무서가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38(중동 957-2) 씨랜드 4,5층에 청사를 마련하고,다음달3일개청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12월 해운대 좌동 청사에 자리 잡았던 해운대세무서는 금융위기 당시인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함께 수영세무서로 통·폐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영세무서의 관할 구역(해운대구,남구,수영구)이 매우 넓고 관할인구(89만 명)역시 부산시내 세무서 평균인원에 비해 너무 많아 그 동안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해운대지역 납세자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수영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해운대구의 경우 센텀시티·마린시티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었고, 향후 LCT, 제2센텀시티 등의 개발로 세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내 세무서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해운대세무서는 해운대구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51.46㎦ 넓이에42만 3066명이 거주하고, 개인사업자 4만5769명, 법인사업자 7028명 등의 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세무서가 개청하면 5개과 1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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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오종현 센터장이 발표한상증세 관련 주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 중인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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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앞서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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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발표 중인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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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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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세무사회, 사무국 개소식 개최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진 세무사 단체인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사무국이 9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임재경 세세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세무대학세무사회는 전문가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과 한국세무사회에서 중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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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2017.03.10
사실관계 사망한 A에게는 유족으로 배우자인 B, 자녀인 C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자 A의 어머니인 D가 A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D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A, E가 있었고, A의 대습상속인인 B, C와 E가 D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이러한 경우 B, C가 A의 사망 후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D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요? 판결의 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4.7. 선고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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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33.9조 징수…전년동기대비 3.8조 늘어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해 나라 곳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1월 확정신고와 함께 설 연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 일부가 1월에서 2월로 환급이월 되는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월은 2월 중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임금상승, 부동산 경기 호조(2016년 11~12월) 및 지난해 지진·태풍 등 피해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분 납부 등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법인세는 3000억원 늘었다. 집행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가운데 1월 말 집행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8.2%의 집행률을 보였다. 기재부는 "가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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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해야2017.03.10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1조의3).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해당 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거래되는 주식가액(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주식의 충적평가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거래가 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면서 그 법인의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법인의 신용도 상승, 기업홍보 효과, 상장 시 유입된 유상증자 자금을 통한 미래 투자 여력 확보 등) 외에 상장이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주식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상장 이후 주식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상장 전에 미리 증여하여 주식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증여자산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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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납세자 보호 위한 길2017.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맞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우린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김범석 연수이사가 기자의 취재에 이렇게 응답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일 기준 86일째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있어 타법간 충돌, 법적 체계상 정합성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호사법이 처음 생길 때 당시 변호사의 업무는 재판에서의 대리 및 일반 법률 사무로 규정됐다. 그런데 이 일반 법률 사무 영역에 법무, 변리, 행정, 공인중개, 세무 등도 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타 전문직 직역에 최소한 한 다리씩 걸쳐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넓은 활동범위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그 중 한 분야가 세무분야다. 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응시자가 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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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출사표 '소통과 화합의 달인'2017.03.10
이금주 세무사를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의 활짝 웃는 얼굴은 상대방 마음도 평온하게 만든다. 1981년 고졸 9급으로 시작한 국세청공무원 시절, 밝은 표정으로 납세자들과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이끌어냈기에 함께 일했던 동료 공무원들도 그의 온화한 품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년의 세무공무원 근무(인천, 북인천, 광명, 안산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 중랑, 광진, 성수, 의정부세무서)를 마치고 1999년 ‘세무사이금주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의정부 지역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고객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대표 세무사로 이름을 떨쳤다. 개업 2년 만에 고객 300명을 확보하고 의정부지역 수임료 상위 세무사가 된 것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근면·성실’한 품성 때문이었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고시(1996년, 33회)에 합격한 그는 개업 후 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경제학 석사(2004.08),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학위(2008.08)를 차례로 따냈다. “바쁜 세무사 업무 가운데 못 다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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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허술한 ‘납세자번호’ 관리로 징세 허점 드러내2017.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체 세무서 열 곳 중 세 곳에서 동일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 번호로 신고한 것을 합산처리하지 않아 중복공제 허용,누진세율미적용등 징세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를 통해 납세자 번호 혼동 등으로 과다·과소 신고한 47명에 대해 국세청에 시정요구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상황에 따라 다수의 납세자번호를 보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에 대해 다수의 납세자번호로 신고했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선 소득을 합산해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각각 다른 납세자번호로 신고한 1104건(434명)에 대해 합산신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개 세무서에서 합산해 처리하지 않은 납세자가 총 47명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납세자 번호 관리 소홀로 부족징수된 양도소득세 2억4100만원을 징수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해 과다 납부한 납세자 A에 대해 900여만원을 환급결정할 것을 통보하고, 향후 관련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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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 개최2017.03.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15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에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후원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해 인천·경기 지역 수출입 기업들에게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개최된다. 또 한·미 양국의 현직 FTA전문가 3명이 강사로 참가해 ‘최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운영 동향’, ‘한·미 FTA 장애요인 대응방안’,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등 3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미국 관세청(CBP) FTA담당관을 역임한 카트리나 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해 미국의 주요 무역 정책동향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이행 현황 및 주요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인천본부세관에서는 FTA 업무를 총괄하는 김석오 FTA활용지원단장 및 한·미 FTA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형균 자유무역협정3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김석오 단장은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5년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검증과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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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저성장 해결, 상속·증여세에서 찾는다2017.03.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의 대물림과 저성장 기조 해결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자산이 집중된 고령층에서 젊은 층으로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자는 주장과 부의 대물림 해결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강화시키자는 주장 등 형평성과 효율성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주제 발표 뒤에는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회장,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원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학계·전문가·법제정 실무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