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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아는 만큼 환급 받는다”2017.01.26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져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주 입장에서는 어김없이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연간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 해야 하는 새해 1월이 되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말이면 광화문에 나가 세상의 돌아 가는 울분을 터뜨려 보지만, 어김없이 새해는 다가오고, 우리의 삶은 영속되어져 또 세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증빙서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벌었던 내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올해 시작되는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그 전 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세법상 적용하여야 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책자내용에 따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바뀐 내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고액기부금액 기준의 하향조정과 세액공제율의 인상 정부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하였다. 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은 기부금액 기준은 하향하여 조정 하되, 기부금액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부금 공제가 확대되도록 조정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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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감사원, 국종망 부가세 오류검증기능 취약점 발견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구축 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농어촌특별세에 이어 부가가치세 오류검증기능도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세청 국종망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식별기능이 있는 지 등을 감사했다. 그 결과 기존 3세대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종망에서도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식별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구분부호를 공란으로 처리한 수입신고를 접수‧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접수된 신고 중 부가가치세 구분부호가 없고 간이세율이 미적용된 16만481건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누락 여부 및 미신고사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중 15만8212건(98.6%)은 4가지 유형의 부가가치세 미신고사유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2269건(1.4%)에서는 부가가치세 미신고사유가 불분명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존재했다. 추가로 감사원은 관세가 면제되지 않은 총과세가격 100만원 이상인 99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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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과학세정’ 한다던 국세청, 전산누락으로 세금 누수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토지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국세부과 기간이 지나 영영 거둘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1만9317명 중 21%에 달하는 4004명에 대해 수정신고 내역이 없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수정신고 내용이 맞는지 매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토지보상금 증액 내역을 비교대조해 봐야 한다. 맞지 않거나 증액 사실이 없음에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기획점검·조사를 통해 오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원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4004명 중 보상금이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인원 278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중 254명에게선 수정신고 내역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며, 24명은 아예 수정신고나 경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로 인해 누락된 세금은 총 5억1200만원에 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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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 설맞이 사랑 나누미 봉사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이원자)가 23일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대기업 등 단체의 기부문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따뜻한 나눔행사는 변함없이 1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관리자회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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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적발…유해식품 지난해보다 315%↑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수입된 불법 유해식품이 2015년에서 2016년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품목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으로 특히 불법 유해식품은 2015년 2900여건에서 지난 해 9000여건으로 315% 급격히 증가했다.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과 미국의 물품이 전체 적발물품 중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 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적발됐으며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전체 적발품목 중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한 물품 등 22300건이 적발되고 26억원이 징수됐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 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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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자격 없는 감사인, 상장사 감사시장에서 퇴출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한다. 일정 이상 감사품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저가수주를 통해 형식적 감사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통해 상장사 감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되, 사후 요건이 미달하게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상장사 감사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의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 종합적 판단에 근거해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일정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의 경우도 등록 취소 대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든 상장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선 6년 이내 주기로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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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왔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 전통시장 현장방문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환수 청장, 김봉래 차장 및 본청 국장들은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영천시장은 국세청의 자매결연 전통시장으로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전통시장 방문 및 물품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날 임 청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나눈 후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안 순대국밥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국세청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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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쥐어짜는 감사 없앤다…표준감사시간 도입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 자산규모별, 업종별 빅4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해 평균값의 산출·조정 등 다양한 산정방식을 검토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 제시한다. 다양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전면 의무가 아닌 자율규제로 운영하게 하되, 적정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해선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회사·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적정 표준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5영업일을 한도로 1회 기한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단, 제출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제출기한 7일 전 금감원에 신고하고, 지연사유 및 연장기간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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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설 명절 맞아 ‘나눔 문화’ 전파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신애보육원’을 비롯한 노인·장애인·무료급식·아동복지시설과 6·25참전 유공자 등 주변 이웃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윤상수 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13개 세무서는 봉사동아리를 통해 매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급식보조, 환경정화, 장애인 재활사업 작업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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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사회복지관에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명세무서(서장 김용관)가 23일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설맞이를 위해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 및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광명세무서와 광명세무서 세정협의회, 지역구 이언주 국회의원과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이뤄졌다. 봉사 참가자들은 오전 광명시 소하동에 소재한 ‘광명시립 소하2동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품(쌀 10포대)과 성금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광명시 광명동에 소재한 장애인 보호시설 ‘라마의 집’을 방문해 장애우들이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와 성금을 전달하고 놀이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용관 광명서장은 직접 배식 봉사활동을 어르신들에게 성심을 다해 위로하는 등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했다. 광명서 측은 “앞으로도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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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보육원에 사랑 나눔 실천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김 차장은 23일 오후 3시 대전 대덕구 연축동에 위치한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보육원생들을 위문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김 차장은 일일이 보육원생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각자 나름의 꿈을 키워주는 등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김 차장은 지난 2014년 대전 유성구 송정동 소재 ‘사랑의 집 양로원’ 봉사를 시작으로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매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과자를 구입하여 기부하고 있다. 한편, 성우보육원(원장 김익자)은 1952년 대전 삼성동에서 한국전쟁 고아 75명을 시작으로 1992년 연축동으로 이전해 현재유아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약 40여명의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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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동장군도 녹인 따뜻한 이웃사랑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창원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창원세무서 사랑나눔봉사단과 세정협의회(위원장 하충식) 위원들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창원성심원을 방문해 원내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문품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창원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쾌척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봉사단은 창원성심원에 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시설현황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세영 서장은 “비록 작은 봉사활동과 정성이지만, 소중한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세무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3곳에 각각 3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월 소년·소녀 가장 6명에게 5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랑나누기를 나서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세금교실을 통해 세금홍보는 물론, 축구공 등 운동용품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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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미신고 거래 사항을 접수받았음에도 전산 내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누락하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7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자료는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관이 판단할 때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 등록하고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을 뿐 규정상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해외부동산 및 권리의 취득가액 및 과소신고 규모는 33건, 약 20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해 엔티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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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관세청 국종망, 농특세 구분번호 없는 수입신고서도 접수해 논란2017.0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구축‧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과세대상 여부 식별기능이 없어 농특세 신고‧납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관세청의 국종망에 접수된 수입신고서 중 농특세 구분부호가 입력되지 않은 수입신고를 대상으로 농특세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농특세 과세대상이 신고‧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 기간 동안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개통 후 6개월(2016년 4월 23일부터 10월 21일)간 접수된 수입신고서 중 농특세 구분부호가 미입력된 수입신고 82건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AM, AN)는 관세법 제8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관세 65만2444원을 감면받아 농특세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수입신고서를 작년 7월 30일에 접수하고 관세감면액의 20%인 농특세 13만480원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는 농특세 과세대상 15건과 작년 7월 30일 접수건을 포함해 총 16건에서 합계 76만83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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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상장사 50%까지 감사인 지정 확대2017.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의 약 50%가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덤핑, 연속감사 등 기존 자유수임제 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재제종료 후 5년 이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선택지정 대상 감사인에 대해 사전 입찰가 확인한 상장사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직권지정제 대상은 전체 상장사의 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직권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6.84% 수준이다. 더불어 상장사 약 40%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선택지정제란 회사 측이 구성한 감사인 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할 감사인 3곳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회사나 금융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이 큰 회사가 대상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거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