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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주류도매협회, 회원 워크샵 및 단합대회 개최2014.06.23
(조세금융신문)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박찬중)는 지난 6월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실에서 회원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샵은 118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류유통산업의 발전방향 ▲업계의 수익성 제고방안 ▲업계 현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회원사간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한 회무 추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사와의 원활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협회 추진사업을 5개 분과위원회별로 나눠 분임토의를 거친 후에 주제발표를 가졌다.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래분쟁 중재에 관한 개선방안과 가격에 대한 이해와 연구-거래중재위원회(위원장 조영조), ▲내구소비재 지원 개선방안-유통혁신위원회(위원장 박예환), ▲공병 취급수수료 현실화에 관한 도매업체의 대처방안-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동욱), ▲종합주류도매면허T/O제도의 유지 필요성과 회원사 회비 납부 현황과 과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범수), ▲협회 수익사업과 업계 홍보활동 강화-홍보관리위원회(위원장 최근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서현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주류 정책의 전개방향과 종합주류도매업계의 대응전략, 초일류 경영과 Servant Leadership’를, 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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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N 공공행정포럼 전시회'서 전자통관시스템 홍보2014.06.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연합(UN) 공공행정포럼’에 참가해 해외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 홍보에 나선다.관세청에 따르면, UN 공공행정포럼은 세계 각국 행정 분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행정발전을 지원하고자 2003년부터 개최된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행사다.관세청은 홍보 전시관을 설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8개국에 1억 148만 불 상당을 수출한 UNI-PASS의 우수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홍보했다.특히 지난 2010년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이후 UNI-PAS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 국가를 위해 스페인어 안내 책자를 준비하고, 스페인어 통역원을 배치하는 등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UNI-PASS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질문과 함께 연락처를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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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보험 입문하기2014.06.23
25개 세목, 세금체계를 분류하고 이해한다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국세와 지방세 _ 우리나라 세금은 먼저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한다. 그 중 하나인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진 조세로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세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국세와 관세청(세관)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하는 관세로 분류된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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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소득 세금탈루 혐의자 세무조사2014.06.23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했다.추출된 사례를 보면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했거나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내 유가증권 취득 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국세청은 이들가운데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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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홍보 총괄 담당 대변인 공개모집2014.06.23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이 공모 직위로 지정된 ‘대변인’을 공개모집한다.관세청에 따르면,대변인은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내용의 확인과 정정보도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기타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모집대상은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한 사람으로서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홍보 및 공보 관련 업무 등에 관련된 경력 또는 학력, 실적 소지자다.7월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며, 관세사․변호사 자격소지자나 영어․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 소지자,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공모직위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응시원서는 정부대전청사내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6월 26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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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검토…세부담↑ 우려2014.06.2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재산세 등은 물론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소득세 등도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인데도 매년 공시가격 산정에 1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56%, 아파트는 74%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사실상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 중 상당수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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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희만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모친상2014.06.22
김희만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모친상□ 발 인 : 2014. 6. 23(월) 오전 6시 30분□ 빈 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전 화 : 02-207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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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 "법인세율 22% 단일세율로 적용해야"2014.06.20
(조세금융신문)현행법인세율을22%의단일세율로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나왔다.또현행10%의부가가치세율도상향조정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20일한국세무학회가국회입법조사처,국가재정연구포럼과공동으로개최한‘2014년세법개정의쟁점과과제’라는주제의정책세미나에서는이같은조세정책을도입할필요성이제기됐다.첫번째발제자로나선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중‧장기적조세정책의방향과바람직한2014년세법개정(안)’이란주제의발제를통해법인세율을22%의단일세율로운영할것을제안해참석자들의관심을끌었다.오교수는또부가가치세율을현행10%에서13%로조정할것과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폐지도주장했다.이어두번째발제자로나선박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강남규변호사(법무법인현)는‘소득세제및상속세‧증여세제세법개정안과정책방향’이란주제로소득세및상속‧증여세의개정방안에대해발표했다.박교수등은소득세와관련해기존의열거주의를극복하고,양도소득을포함한투자소득과노무소득으로이분해과세하는‘이원적소득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박교수등은특히“조세법률주의관점에서유형별포괄주의와해석에의한과세확대에는한계가있다”며“금융시장신상품개발동력을위축시키는만큼금융소득과세체계의단순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교수등은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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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2014.06.20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통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 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세수부족,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2011년분부터 시행되었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규모 2013년 매출액 규모가 다음과 같을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 ·개정되었다. 업 종 별 2011~2013년 매출액 2014년~ 매출액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등 30억원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5억원 10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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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2] 세무조사의 방법2014.06.20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세무조사는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종류 및 세목(세금종류)에 따라 조사방법이 다르다. 금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조세범칙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일반조사>조사착수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 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 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사착수일반조사는 통상적으로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 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 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 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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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2014.06.20
2013 년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부(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상속증여세 공제제 도의 개편과 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이후 2013년 12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본 회의에서는 2014년 새해 첫날에서야 통과되었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전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겨 지각 처리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임에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벼락치기’로 통과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은 2월 21일에서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3월 14일에 공포되었다.법률 제12168호(2014.1.1)의 개정내용종전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는 면제되었으나,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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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밀수출죄"2014.06.20
A는 한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일본에 수출할 때 편의를 위해 국내 물류업체(통상적으로 ‘하꼬비’라고 불리기 도 한다)를 이용하여 통관 및 물류대행을 맡겼다. 국내 물류업체는 일본의 물류업체와 연계하여 A가 수 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대행 및 한국에서 일본까지 운송을 해주었다. 다만 물류업체는 A의 의류를 수출신고 함에 있어 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밀수출죄밀수출죄는 수출품에 대한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대외무역 절차의 일환인 통관질서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밀수출죄는 ①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②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벌하는 행 위유형이며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밀수출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밀수출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다. 밀수출죄에 의한 물품은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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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2014.06.20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농지의 교환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 농민의 보호 등의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미분양국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대표적인 비과세 규정인 1세대1주택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 규정을 요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세대]란거주자가 동일한 주소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첫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질병의 요양,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비과세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등에게 주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거주자 자신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1주택이 되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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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프라 동원해 세무사 업무영역 보호한다2014.06.20
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은 7500여 회원을 자랑하 는 세무사고시회의 수장이자 지방세 유명강사 로 유명하다. 특히 세무사고시회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이끌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안 회장이 최근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실무』를 발간,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지방소득세 실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 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진 것을 반영해 쓴 책이다.무엇보다 지방소득세 가 국세와 독립해 독자적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무 실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와 기업체 및 지방세 공무원들을 위한 실무 교재의 필요성 때문에 쓴 책이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를 연결해 설명하며 소개한 책이 전무했습니다. 국세를 쉽게 설명하며 새로 개정된 지방소득세를 연결해 소개한 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 회장은 오래전부터 세법 개론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그런데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강의하던 경력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책을 쓰자는 제안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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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도도히 흐르는 세상 만들고파"2014.06.20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 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조세법 사례연구 시리즈를 완성시키조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다."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세법 과목이 없었습니다. 세법도 법이냐는 식으로 무시를 당한 분야이죠. 법무과장으로서 5년 근무하면서 실제 불복사건에 참조할만한 조세법 책이 없다 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괄서는 있어도 조세불복사건에 직접 참조할만한 제대로 된 법서가 없다는 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 감으로 했지만, 완성도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쓴 책만 해도 10권이 넘는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와 『고성춘 변호사 의 세금 이야기』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값진 실패, 소중한 발 견』, 『찾지 않아도 있는 것』등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 시리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