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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6급이하 승진자 명단2015.1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5일 6급 이하 직원 169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 소속청 기관명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국세청 강원경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노태천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염경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유지은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지원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안진수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박동찬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영일 세무6 국세청 국세청 황제헌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이승훈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고윤하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석모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정영순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변유솔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태기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박흥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인경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강승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백주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경희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강덕근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민주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종의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주성태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진규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조준섭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정인선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최재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정순욱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이주연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기열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이민용 세무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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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 적어 납부세액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2015.11.05
(조세금융신문) 흔히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 받으면서 세금을 낼 정도로 상속재산이 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이상만 있어도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재산이 공과금과 장례비, 부채 등을 공제하고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실제 우리나라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6,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2013년에 상속세신고를 한 건수는 대략 4,600건 정도에 불과했다. 상속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재산가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내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양도세 과세대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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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주요 차이점2015.11.04
(조세금융신문) 사례 및 문의1. 형 흥부의 직업은 세무사이고 동생 놀부의 직업은 교사이다. 이번에 놀부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에 감독이 필요하나 자신은 교사라서 시간이 없으니 형이 틈틈이 시간 내어 동생 대신에 공사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현장 감독을 맡아 수고하였다.2. 이렇게 형 흥부가 동생 놀부의 주택신축 현장에서 자재관리, 일꾼 감독 등 수고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3. 그러면 이 소득의 성격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인지, 그리고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답변] 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로 라목).2. 이때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3.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금액의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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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업무의 구분2015.11.04
(조세금융신문)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명안 내문 등을 받거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내용이 있어 납세자의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혹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순간 많은 생각에 잠길 수 있다.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우선 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장확인’인지를 크게 구분해봐야 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수감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현장확인을 받을 것인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 ~ 제81조의18)’편에 규정되어있고, 현장확인 업무는 국세청 훈령(예 : 조사사무처리규정,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무절차와 성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먼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무조사의 정의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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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세무서, 체육대회로 소통·화합·힐링 시간 가져2015.1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소통과 화합, 힐링을 위해 가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31일 관내 KTG연구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체육대회는 피구,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팔씨름, 신발양궁, 캥거루달리기 등 직원과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졌다.특히, 서장 및 과장 모두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격의 없는 소통에 적극 나섰다.또, 어린 학생들을 위한 놀이기구, 학용품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배려로 가족 모두 즐겁게 뛰고 즐기는 시간이 됐다.고 서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초부터 업무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잘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을 기회로 더 똘똘 뭉쳐 올해 남은 두 달을 멋지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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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쉽고 편해진다2015.11.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는 연말정산 때만 되면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그 과정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도 매번 바뀌는데다 용어도 생소해 항상 헷갈린다. 그러다보니 혹시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하지만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 시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세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제 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주니 부족한 공제항목을 쉽게 찾아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 특히 자신과 아내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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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일 세종청사서 사랑의 헌혈행사 실시2015.11.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1월 2일 세종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에 이르는 본청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전국 국세청 직원들의 헌혈증 기부가 이어져 600여 매의 헌혈증이 기부됐다.국세청은 이날 모인 헌혈증을 향후 질병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이 필요하거나 수술 등으로 대량 수혈이 필요한 국세가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이날 헌혈에 참석한 국세청의 한 간부는 “제가 기부한 헌혈증이 따뜻한 동료애와 함께 전달되어 질병․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세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과 세무서까지 헌혈 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국세청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제56차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에서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를 전개하기로 의결해 전격 시행된 것으로, 본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청 및 세무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 제도를 의결하고 건의한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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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나란히 앉은 임환수-김낙회2015.11.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왼쪽) 국세청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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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청렴동아리 ‘나라사랑’ 실천2015.10.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 청렴동아리 회원 50여명은 30일 오전 09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 행사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나라사랑, 희생·봉사정신을 함양하여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것이다.현충탑 참배에 이어 장교2묘역과 사병2묘역을 찾아 시든 꽃 수거, 묘역 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현충탑 참배와 묘비 닦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있으며, 앞으로도 현충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대전청 청렴동아리 신현국 조사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청렴의 자세에 대하여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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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에 세무조사중단 올해만 22건...51.2% 수용2015.10.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법 위반 또는 중복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22건, 수용비율은 51.2%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11건, 27.5%) 대비 23.7%p나 상승한 것이다.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을 발표하며, 이는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특히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국세청은 금년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해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국세청의 ‘권리보호 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를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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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사상 첫 지방국세청 여성국장 탄생2015.10.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국세청 여성국장이 탄생했다.주인공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임명된 이상화 서기관으로,‘국세청 최초의 여성조사국장’이라는 타이틀도 함께 차지했다.29일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한 데 이어 지방청 조사국장에 최초의 여성 국장을 임명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연말 정기전보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온 조사 분야에 여성이 임용됐다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또, 임환수 청장이 그간 인사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처럼 출신지역과 출발 직급에 상관없이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실시한다는 인사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특히 여성공무원이 전체 인원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4.4%에 불과한 현실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중용한다는 인사원칙을 정립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한편국세청의 첫 여성 조사국장으로임명된 이상화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은 ’77년 9급으로 임용된 이후 세무경력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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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국세청 앱’ 서비스 개시2015.10.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단계를 축소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국세청 앱’ 서비스가 개시됐다.국세청은 그 동안 웹(Web), 앱(App), SNS를 통해 다양한 국세행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이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모바일 국세청 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모바일 국세청 앱’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화면에 구성하고 한 번의 설치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즉,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조세박물관, 학자금상환, 국세법령정보, 웹TV 등 웹 서비스는 물론 국세청홈택스, 뉴스레터, 전자도서관 등의 앱과 국세청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와도 연동된다.국세청은 ‘모바일 국세청 앱’을 안드로이드와 i-os 2종류로 제작·배포했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2주 승인기간 이후 서비스)에서 ‘모바일 국세청’으로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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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15년 세법개정안」2015.10.28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 중 금융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주요 사항이 있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우선 새롭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활용방안에 관한 것이다. 둘째, 펀드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결산일에서 환매일로 일부 변경되면서 펀드과세제도가 개선될 예정인데 펀드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셋째, 주식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과세대상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2016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연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혜택 활용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는데 매년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상품이다. 계좌 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만기 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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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자 661만명 시대…패스트푸드점‧편의점↑ PC방·서점↓2015.10.2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사업자 661만 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은 늘어나고 PC방과 문구점·서점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체 사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한 661만 명이다. 이중 개인이 88.2%(582만9천명), 법인이 11.8%(78만1천명)를 차지했다. 특히 30개 생활밀접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전체의 21.9%인 144만6천 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3.2% 늘었다.업종별 현황을 보면 음식점업 중 치킨,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은 지난해 보다 12.6% (2만7536명→3만994명), 제과점은 6.5%(1만2890명→1만3726명), 일반음식점은 3.4%(48만773명→49만7169명) 증가한 반면 일반주점은 0.9%(6만1504명→6만945명) 감소했다.소매업점 중 편의점은 10.0%(2만6939명→2만9633명), 과일가게는 5.1%(9만835명→1만337명), 슈퍼마켓은 3.3%(2만7588명→2만8494명) 증가한 반면 식료품가게는 1.8%(6만1968명→6만874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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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사업자현황 매월 공개한다2015.10.2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비사업자의 창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통계를 매월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지금껏 국세청은 매년 12월(1년에 1번)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업종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시·군·구 구별없이 개괄적으로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말에 2달 전의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해 공개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군·구별, 업태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매월 단위로 분석해 기업 육성 및 창업 정책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창업이 빈번한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도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창업을 결정한 예비 사업자는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시·군·구별 분포와 연도별·월별 추이를 분석해 창업 업종 및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최신 사업자 통계가 매월 상세하게 구분·공개됨으로써 다른 기관의 정보와 결합해 상권분석 기초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국세청은 10월말에 8월말 현재 사업자등록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고, 그 이후 계속 월별로 공개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