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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세금2016.09.16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적격·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펀드(Fund)”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한다면, 펀드는 투자자가 전문가인 자산운용회사에 그 운용을 맡기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가 향유하는 간접투자이지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주체로 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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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2016.09.16
(조세금융신문=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세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제일 많은 세목은 취득세이다. 취득세에 관한 분쟁 사례는 중과세 여부, 감면 여부 등 다양한 쟁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국세의 방식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의 과세표 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상가거래와 같이 건축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분 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소형 상가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한 취 득세의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취득세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표준액에 근접하도록 신고가액을 낮추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신고가액”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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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by Step 주식변동조사의 모든 것2016.09.16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확인 대 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1) 주식변동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조사규2조17호). (2)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란 위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사규2조32호). 국세청은 2004.7.1.부터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증여세 등 제세탈루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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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2016.09.16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가 개시 되지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만 확인이 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서비스가 개시됨으로써,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16.7.19(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이러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제공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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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곳 없어진 ‘역외탈세’ 국제공조망 100개 국가는?2016.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국회 비준 통과로 우리 국세청이 전 세계와 구축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망이 전 세계 120개 국가로 확대됐다. 그간 확인은 커녕 접촉조차 어려웠던 국가들이 우리 과세당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의 지속적 설득으로 조세조약과 다자간 역외탈세 공조망 형성에 동참함에 따라 도피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구가 가로막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조치는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는 점이다. 범칙혐의는 과거 것이라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계좌주 성명, 납세자번호, 소득, 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국가는 총 54개국가다. 이중 서명국 53개국은 앵귈라,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불가리아,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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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장점을 하나로…유언대용신탁2016.09.16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유언대용신탁이란 부모생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신탁계약을 맺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신탁하되 생전의 수익권은 부모가 가지고 부모의 사후에 자녀가 수익권을 갖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종종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준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홀대를 받아서 갈 곳이 없어 쓸쓸하고 외롭게 노후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홀대에 화가 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화제 거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의 증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증여 계약을 하였더라도 수증자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부양이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증여계약에 기해 재산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소홀이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창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사실상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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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새로운 틈새시장 역직구2016.09.1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 무역의 현재 위상은 어느 정도 일까? 이번에는 수치를 통해 짚어 보도록 한다. 앞서 ‘해외 직구? 우리에겐 역직구!ʼ라는 제호의 글을 기고하였다. 그 글에서 우리의 역직구 시장의 향후 발전가능성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8월 3일 통계청 발표 자료인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97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0%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낮은 수준의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장 마이너스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수출 감소폭에 있어서도 지난 6월 한 자릿수(-2.7%)로 축소되어 회복되는가 싶더니 오히려 7월에는 다시 두 자릿수(-10.2%)로 내려앉았다.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보호무역이 주요 쟁점이 됐다. 때문에 향후 2~3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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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의 활용2016.09.15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부채가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재산은 고사하고 빚만 잔뜩 남겼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텐데, 이처럼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설사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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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불효자 방지법’ 재시동, 부모의 증여해제권 보장되나?2016.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외면하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개정이 되더라도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 있어 부모의 권리행사가 ‘바늘구멍’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13일 자녀들에게 증여 후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증여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상에선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했을 때, 또는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할 경우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증여 해제권)를 인정하고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해제 사유에 학대와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고, 제척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한 부모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 사망한 경우 해제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도록 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의 벽을 넘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사유와 제척기간 모두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의 개정안 통과될 경우 부모가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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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함께 하는 추석명절’ 민생과 소통2016.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이웃소통에 나섰다. 천 청장은 지난 13일 관세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 역전시장을 찾아 성수품 유통 동향을 점검했다.상인대표와 함께 시장을 돌면서 제수용품의 판매동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명절 성수품을 구매했다. 이어 천 청장은 대전시 대덕구 아동양육시설인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떡과 생필품, 위문성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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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거액의 수출입부정’ 8월 으뜸이 직원 포상2016.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13일 남혜경 관세행정관 등 4명을 올해 8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 포상했다. 남혜경 행정관은 조사분야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13억원 상당의 전략물자 IC칩을 저가수입해 이를 일반 IC칩인냥 꾸며 부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정영만 행정관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영상 제작해 관세청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FTA분야에선 박성철 행정관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을 부정하게 적용해 말레이시아산 해바라기씨 오일을 수입한 업체 등을 적발해 16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심사분야의 최병성 행정관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꾸민 업체 등 811억원 규모의 원신지 표시위반을 적발한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 측은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으뜸이상은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포상하는 제도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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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재산 등 총유재산(종중, 교회)에 대한 보상금 분배2016.09.14
리·동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재산은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재산의 분배방법 총유재산을 분배하려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마을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재산의 조성 경위,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마을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마을에 대한 기여도, 마을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구성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리·동 등 마을공동 총유재산은 단체의 성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관대로 총원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한다하여도 정족수나 의결자체에 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을의 규약이 어떠한지, 언제, 어떤 경위로 공동재산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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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한진해운 물류지원 및 대테러 대응 점검2016.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한진해운 회생과 관련, 부산의 통관·물류 현황을 살피고, 대테러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12일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을 방문하여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 및 물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천 청장은 관세청이 마련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에 따라 24시간 비상 통관체제, 수출입컨테이너 신속 처리 등의 이행을 점검하고,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에 도착한 천 청장은 한진해운 터미널에서 부산신항의 물류상황을 보고받고 물류적체 관련 수출입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진터미널의 화물 장치율은 11일 오후 5시 기준 평소 73.7%를 훌쩍 넘어선 86.1%에 달했으며, 해외 비정상선박들 75척 중 34척이 입항으로 약 13만 TEU 화물이 하역 및 수출대기 상태이다. 천 청장은 한진터미널 포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이거나, 앞으로 장치할 컨테이너 중 일부를 부산 웅동지구의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분산배치하는 등 터미널 공간 확보 및 신속한 화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 및 물류처리를 위해 가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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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나눔활동’으로 추석 온기 전달2016.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따스한 온기를 전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2일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찾아 이웃사랑 기금을 전달하고 봉사에 나섰다.서울본부세관은 민족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이날 봉사활동을 했으며, 장애인들의 식사를 돕고 함께 담소도 나누는 등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005년 쉼터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요양원을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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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검은 고리’ 전·현직 국세청 세무서장 나란히 경찰 수사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현직 세무서장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세무서장은 스스로 퇴직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전직 세무서장은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인천지역 A모 세무서장과 B모 전 북광주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기공사 입찰 관련, 경쟁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사관들이 해당 뇌물의 일부를 A 서장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당시 의정부세무서에 재직 중이던 C모 전 6급 조사관, D모 전 7급 조사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경기북부지역 고압전기공사 경쟁입찰'에서 1순위 업체에 밀린 경쟁사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1순위 업체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경쟁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A 서장은 지휘책임 등을 이유로 퇴직계를 제출한 상태이며, 국세청은 조만간 그의 사표를 수리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B 전 북광주세무서장이 세무서장 부임 이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