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역외탈세, 열 중 여섯이 불복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추징액의 열 중 여섯 가량이 불복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이 전문적이고, 건당 금액규모가 큰 만큼 조직규모도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일 공개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 평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추징금을 부과한 것 중 건수기준으론 22.9%(51건), 추징세액 기준으론 57.7%(7422억원)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6억원에 달했다. 2013년엔 추징건수의 17.1%(36건), 추징세액의 54.0%(5825억원)에 대해 불복이 이뤄졌었고, 2014년엔 추징건수의 18.6%(42건) 정도가 불복이 이뤄졌지만, 추징세액의 69.7%(8491억원)에 대해 불복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의 역외탈세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실적에 비례해 불복규모도 점점 늘어난 셈이다. 역외탈세 부문이 규모가 크고, 납세자 측이 조세·금융 전문가의 조력 하에 고도의 조세회피수법을 사용한 반면, 우리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우리 과세 관할
-
서울세관, ‘납기연장’으로 성실수출입업체에 활력 넣는다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세관(세관장 노석환) 자금 경색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중견·대기업 등에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12일 밝혔다. 중견·대기업으로서 세정혜택을 받는 곳은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부문 통합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산업부)을 받은 곳으로서 납기연장은 최장 12개월 한도 내이며, 분할납부는 최대 6회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관세청의 뉴 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에 따른 것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성실 수출입기업 28개 업체, 45억원의 관세분에 대해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금년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납부유예규정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해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검토 후 납부를 미뤄주고 있다. 이에 따리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기업은 4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측은 “정부3.0에 발맞춰 몰라서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없도록 안내문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가장 잦은 실수는 ‘보유기간…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신고 사후검증 결과 가장 잦은 실수유형은 주택유형별 ‘보유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세제혜택을 보려면 주택유형에 따라 5~10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되며,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임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임대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 및 임대를 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비과세 신고한 경우나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자주 실수하는 유형으로 꼽혔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해당한다. 비과세 신고를 이전에 했다면, 신고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소유권, 면적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할 수…
-
“아는 게 돈이다”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꿀팁 11선’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과세특례를 받는 종교단체나 향교단체 또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신고해야 종부세 고지서에 정확한 세액을 전달받으므로 개념과 요건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특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세금은 하나하나 요건에 맞춰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늘 처음 신고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팁 12선을 정리해봤다. Tip 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통상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된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Tip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쉽게 설명해 세금이 붙지 않거나 조금만 붙는 부동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숙사,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산배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는 우편송달이 불가하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편하게 집에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
-
한국세무사회, 이대희 신임 홍보팀장 발령 ‘홍보강화’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홍보부문 인사이동을 통해 외부세무조정대상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자로 이대희 서울지방세무사회 차장을 홍보팀장으로 발령하는 등 내부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대희 신임 홍보팀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3년 세무사회 홍보실장으로 발을 내디뎠다. 2012년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발령받았으나,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외부세무조정대상을 둘러싼 외부 현안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발탁됐다. 이밖에도 ▲감리정화조사팀에 김경희 팀원(서울지방세무사회 대리) ▲업무지원팀에 김정민 팀원 (감리정화조사팀 팀원)이 인사이동됐으며, 본회 업무지원팀 신성식 과장과 조세정보팀 국경균 대리가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발령받았다.
-
홍콩, ‘조세도피처’ 명찰 떼인다…국회 금융정보교환 비준안 통과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 2위 조세도피처 홍콩이 앞으로 탈세의 창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과 홍콩 양측이 자동으로 금융계좌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이번 발효를 통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의 금융사들은 금융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돌려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됐었다. 하지만 2012년 스위스, 20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올해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그간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주요 해외 금융사와 조세도피처에 숨겨둔 계좌와 재무 관련 정보를 우리 과세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역외탈세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홍콩의 경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한국은 2017년, 홍콩은 2018년부터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받게 되며, 이밖에도 양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자산가의 역외소득·자산은닉 ▲법인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30일까지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접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약15만여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란 조세특례 등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하지 않는 부동산을 말한다. 주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등으로 납세자는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오는 12월 정기분이 고지될 때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비과세, 과세특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동산임에도 합산배제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외에 이자까지 함께 물어야 하므로 면밀하게 법적요건을 따져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됐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와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1번 선택 후 3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회신고해야 하며, 물건 명세 우편 발송은 받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
-
[조세금융 만평] 부유층 세금 체납 실태 …고가 미술품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2016.09.12
(조세금융신문=이우건 작가)…
-
[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2016.09.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임대한 물건을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6월26일 000 전 26㎡ 및 같은 동 412-16 전 163㎡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21.일 취득세 000을 신고 납부한 후 2015.10.16.일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2015.10.27.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1.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취득세가 자진신고납부 세목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취득신고 당
-
사업시행자가 과세정보나 통계소득을 입수하여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가?2016.09.10
문제의 제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영업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안의 해결 결론적으로 불가하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③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 외국법인 세제'를 주제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소득의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피난처 판정, 외국자회사의 거주지 판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과세요건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수출주도의 국내경제 현실을 고려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두번째 발
-
세무사회, 세계 조세동향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의 고위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이번 세계적 규모의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는 세무사회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조세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조세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 역량강화와 세무사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국조제분야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개회사에서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등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FTA 체결 확대에 따라 경제국경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구가간의 조세문제도 국제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조세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
-
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②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세션은 제니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최근 미국조세 동향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제1세션의 사회를 맡았던 써니 영선 박 미국 변호사가 '생전증여와 상속의 미국 세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의 미국과 한국 세법의 차이와 한미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양국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는지를 전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세법에 전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활용할 수 없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세조약이 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권부부간 양도에는 세금이 없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증여는 연 최대 $148,000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번째 발표는 "미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 최근 동향"을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가 발제했다. 고 회계사는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 기준과 미신고시 해결방안,
-
국세청 국정감사,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려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등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29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 10월 13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종료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9월 2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료 정리 등의 이유로 기간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9일엔 국세청 본청감사가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진행되며, 10월 6일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전·광주지방국세청 합동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10월 7일엔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며, 10월 10일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합동 감사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10월 13일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밖에 기획재정부 및 관계 기관 일정은 ▲9월 27일~28일 기획재정부(장소: 27일 정부세종청사, 28일 국회) ▲9월 30일 관세청(국회)▲10월 4일 한국은행(한국은행)▲10월 5일 조달청·통계청(국회) ▲10월 7일 부산세관·조달청 부
-
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①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1세션은 '국내 진출 해외 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영선 써니 박 (park Asher)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열렸다. 첫번째 발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한미FTA'를 주제로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맡았다. 존 슐트 대표는 "한국은 인적자원 및 인프라 등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과 시민단체 규제 투명성 등 다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한미 FTA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슐트 대표는 "한국은 열정적이고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높은 수준의 기반과 국제화된 국민과 정책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면서도 "정치적 분위기, 국산품구매정서, 반외국정서, 시민단체, 인간관계, 규제 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무역 상대국이며 동맹국으로서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투자확대, 무역적자 감소 등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슐트 대표는"5000만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며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