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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고액체납 8600억원 징수…137명 고발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화장실 물통 속에서 나온 거액의 채권뭉치, 장롱 속에선 억대 현금.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부유층들이 국세청의 체납징수활동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숨겨뒀다 국세청에 압류된 금액만 올 상반기 8600억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8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동안 86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1511억원(21.3%)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징수금액 1조5863억원의 54.3%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국고로 환원해 곧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징수액은 4140억원(48.1%)으로, 나머지 4475억원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현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들은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고급주택에서 살며, 구입가 4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거주 주택에 숨겨두거나, 10억원대 채권을 세탁기나 화장실 물통 속에 은닉해뒀다. 체납자가 안경지갑에 숨겨뒀던 4억원 상당의 수표도, 신탁회사를 통해 명의를 돌려놨던 수십억원대 부동산도 국세청 과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국세쳥은 올 상반기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와 그 협조자 137명에 대해 재산은닉 및 협조 등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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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550억대 불법 '환치기'업자 11명 검거2016.09.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과 중국 간 55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송금대행(속칭 환치기)한 고 모씨(남, 만70세)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밀수입자금, 관세포탈자금 등을 지급한 무역업자 10명을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총 550억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씨는 이를 위해 본인과 처 명의로 국내에 8개 계좌를 개설하고, 2011년 8월 부터지난 7월까지 5년간 총 1만7000여차례에 걸쳐,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에서 입금 받은 후, 중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체·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번 환치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인천항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에서 고추 등 농산물을 밀수입한 대금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한 차액 대금 등으로, 이는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용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불법 환치기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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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2016.09.08
회계는 기업·조직·단체가 내·외부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전 세계의 단일공용어이다. 영어보다 더 동일한 공용어다. 한국인은 일생 동안 영어공부를 해도 원활히 의사소통하기 힘들지만, 회계는 6개월만 공부해도, 아니 회계원리 한 과목만 수강해도 기업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거의 완벽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 서로 간에 분명히 대화하려면 말하는 사람의 뜻이 상대방에게 왜곡됨없이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기업 전 직원의 1년 간 모든 거래와 재산상태를 모아서 집계·계산하는 것이 회계이고, 외부이해관계자가 기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기업거래의 회계·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계투명성이 국민과 국가의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에 대기업의 초대형 회계사기행위로 거액의 투자자손실이 연속 발생되었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회계투명성이 부족하고, 이를 감시·경고하는 제도가 약했기 때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기업내부의 회계작성과 외부인의 감사보고는 일관된 단일공정이다. 거래내용이 몸통이고, 회계기록이 혈관이면 재무제표의 외부감사보고서는 얼굴이다. 그런데 기업인 상당수는 회계를 중시하지 않고, 혹자는 회계를 작은 일로 보아 모르는 것을 자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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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마련2016.09.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의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 인천항의 물류대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일(금)부터 24시간 수출입통관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하고,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입항부터 하선, 수출․수입 등의 단계별로 총 5개 지원팀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先조치 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적재를 허용하고, 선박 일정 변경으로 인한 수출신고 취하 및 정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무역항인 '개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한 입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에 한하여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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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고아원 찾아 추석 사랑 나눴다2016.09.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7일 민족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원장 유성애)’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최 청장과 소속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의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을 방문하여 성금과 정성어린 위문품을 전달했으며,시설을 운영중인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원생들을 격려했고,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보며 생활복지사 등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눴다. 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산하 세무서와 지방청 각 국별로 관내 보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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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중소기업 AEO 공인 지원2016.09.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7일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에서 한국서부발전(주)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공인 지원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국내(수입)에서는 신속통관과 납세유예 등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해외(수출)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성더스트킹 등 11개 업체가 AEO 공인획득에 관세청·한국서부발전(주)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관세청이 민간의 매개체가 되어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관세청은 중국․미국 등 13개국과 MRA(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속통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AEO공인획득 직접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 300여개에 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외에도 중소 AEO 기업들의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강소기업 육성사업에도 AEO 기업을 우대하는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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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도 왔습니다” 남대구세무서, 복지시설 나눔봉사2016.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이희백)가 추석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 남대구서 다솜봉사단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백 서장과 과장 등 관리자가 참석해 250여명이 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을 나눠 드리고, 남대구세무서 직원들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마련해 어르신들께 드렸다. 이어 미소마을(다사면 매곡리 소재)외 3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고, 사회복무요원·청소용역 직원 등 어려운 환경의 이웃에게 격려금을 전하는 등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다솜봉사단’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2005년 남대구세무서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단으로 개별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매년 급식봉사활동과 복지시설위문 등 다양한 지역 사랑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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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신고’ 도입 후 과태료 총 546억 원 부과2016.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미신고자 179명이 총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상반기 미신고금액 1392억 원에 대해 총 3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1년 미신고액은 679억 원,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원으로, 2012년 미신고액 969억 원, 과태료 부과액 15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3년 미신고액 2961억 원, 과태료 116억 원, 2014년 미신고액 6853억 원, 부과액 32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중 개인은 153명(85.5%), 490억 원(89.7%), 법인은 26개사 56억 원으로 드러나 개인의 위반이 잦았다. 이어 2015년 미신고액 1643억 원, 과태료 44억 원, 2016년 상반기 미신고액 1392억 원, 과태료 39억 원으로 변동했다. 연도별 미신고 건수와 금액 변동폭이 큰 이유는 과태료가 연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미신고액이 적발된 다음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매년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세청은 매년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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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해외보유계좌 신고실적 ‘56조 원’2016.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개인과 기업들이 해외보유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7일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총 신고금액은 56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조2000억 원(5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신고인원은 1053명, 신고 계좌수는 1만1510개로 각각 27.5%, 38.1%씩 상승했다. 과거 신고금액 증가율은 ▲2015년 52.1% ▲2014년 6.4% ▲2013년 22.8% ▲2012년 61.8%였다. 총 신고인원 중 개인은 총 512명이 2251개 계좌를 통해 4조8000억 원을 신고했다. 젼년대비 인원은 24.3%, 금액은 77.8%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3000억 원을 신고, 전년대비 인원은 30.7%, 금액은 50.0% 늘어났다. 긍정적인 면인 신고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1인당 신고금액은 2014년 69억 원, 2015년 66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94억 원으로 급증,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1법인당 신고금액은 2014년 561억 원, 2015년 82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949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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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고충' 마을세무사가 해결한다2016.09.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만2천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세금상담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가까운 세무사 또는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마련된 세금상담실의 전화상담(☎02-587-3572,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3)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9)을 기념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 국민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세금고민이 있지만 세금상담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세무사가 1인자이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워 해결하기 힘든 세금문제가 있다면 이번 세금 상담주간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부터 국민들의 세금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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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세금 담뱃세’, ‘부자세금’보다 4조원 더 걷힌다2016.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한해 동안 담뱃세로 13조원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6조원의 인상여력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부의 재분배’보다 서민 쥐어짜기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올해 담배세수는 전년대비 25.2%(2조6000억원) 더 많은 13조172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같은 기간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한 38억갑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6조1820억원이 더 많은 수치로 정부가 예측한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이같은 예측이 나온 근거는 담배소비량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월 평균 담배판매량은 3억6000갑이었는데, 2015년 월 평균 담배판매량은 2억8000갑으로 2016년 6월까지 월 평균 담배판매량은 3억갑으로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7월~12월 하반기 월 평균 담배 판매량이 3억3000갑까지 늘어난다고 예측했는데, 담배회사들이 시장에 내놓는 담배량, 즉 반출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담배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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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뱃세 13조 예상…전년比 25.2% ↑2016.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 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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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민주 대표, 법인세 정상화 강조…조세는 신뢰, 공평해야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과 기업들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조세는 신뢰이며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라며 10대 대기업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당론인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으로,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과 기업은 법인세 정상화를 이야기 할 때마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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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신고자 90만’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비상’2016.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개 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을 철 스크랩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시 물건 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물건을 살 때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건네주어 매도자가 대리납부 했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중점과제로 상정하고 9월초를 전후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 은, 구리에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할 신고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공식 집계한 바는 없으나, 각 관계자들은 철 스크랩 적용 이후 신고대상자가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용 이전 신고대상자는 5만보다도 적은 수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이같은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루로 가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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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사, '영농사업자 가업승계 세제지원 방안' 논문 발표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영농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일반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 연구에서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2014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최근까지 5억원으로 제한하다가 올해부터 1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에 비하여 현저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등과 같은 영농업종에 대한 가업상속의 차별적 지원 이유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농지와 같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이들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무상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2009년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