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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사의 기업감사 참가는 현행법상 불가능"2016.08.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미국회계사도 기업감사에 참여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회계사회는 또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취득자의 국내감사 참여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외국공인회계사’는 우리나라와 FTA 체결 국가에서 정당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 입회 포함)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같은 외국공인회계사는 원자격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같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외국공인회계사’는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취득자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며, 현재까지 금융위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16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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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감원과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공동개최2016.08.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및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 신고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관세청이‘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에 대해, 금감원에서 ‘자본거래 관련 외환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에 대해 소개하게 된다. 이어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수출입업체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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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 국세청 세무조사 받았다2016.08.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관련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18일까지 받았다”며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라고 답변했다. 한전산업개발의 이같은 답변에도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한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연평균 2300억원 규모인 전기검침용역을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입찰이 아니라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전기검침용역의 경우 검침원이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일이기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한전은 기술능력평가에 지나치게 높은 평가점수를 매기는 등 비계량적인 지표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검침용역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원하는 업체들은 가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우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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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안 봐2016.08.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쟁점납부통지서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차례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적법하게 공시 송달된 납부통지서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화학제품 제조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000는 2004년 11월1일 개업, 운영하던 중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2012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체납했다. 처분청은 2013.10.10.일~2014.8.15.일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 시 실제과점주주로 확인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세액 000원, 당초납부기한 2015.4.9.일 이하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2015.6.11.일로 변경하여 2015.5.13.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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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위한 외부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2016.08.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겉으로 밝혀진 일부 기업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상당수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외국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제 경쟁력 평가의 ‘회계와 외부감사의 적절성’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61개국 가운데 최하위 자리에 머물렀다. WEF 조사에선 140개국 중 72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지만 한국의 회계·감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금융당국과 기업과 회계법인 등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해운·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달아 불거지고 있는 분식회계·부실감사 논란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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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2016.08.20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으로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1.성실납세 협약제도란?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정기 또는 수시 만남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2. 「성실납세 협약제도」 기대효과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참여할 경우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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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확인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2016.08.20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다(재삼 46014-1841, 1995.7.19.). 자금출처조사는 조사이전 단계인 ‘서면확인’과 조사단계인 ‘자금출처조사’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를 우선 설명하고 다음 회에 자금출처조사를 소개한다. 1. 자금출처 서면확인 제도 (1) 자금출처 서면확인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는 실지조사대상자 선정의 전 단계로서 서면확인 대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우편 등의 질문에 의해 납세자에게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해명내용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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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관세청장,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8월 19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소속 섬유수출입업체 CEO들을 만나 섬유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천 청장은 이날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대구세관을 방문, 개청 46주년을 맞이한 대구세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고충직원을 위로했다. 천 청장은 또 특강을 통해 관세행정 운영철학과 계획을 전 직원과 공유하며 하나된 관세청을 강조했으며, 직원들이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즉답하는 ‘청장과 함께 活짝 웃으며 Talk’ 행사도 실시해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천 청장은 이와 함께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대구지역 섬유수출입업체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청 및 세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 청장은 간담회에서 대구가 한국 경제 발전을 견인한 섬유 산업의 중심지역인만큼 대구의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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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합회, 비상장주식 물납 주제로 포럼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6년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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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26~27일 하계학술대회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천안 상록호텔‧리조트에서 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An Empirical Study of Stabilizer fun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the South Korean Capital Market’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곽장미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가 토론의견을 밝히게 된다. 또 윤성철 연구윤리위원장(법무법인 정진)이 ‘학술저작물의 표절과 최근 판결례의 동향’에 대해, 정재연 편집위원장(강원대학교)이 ‘국문 초록 및 영어 Abstract 작성’에 대해 각각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회식 이후에는 문점식 고문(회계법인 바른)이 이재수의 난을 통해 본 제주도의 조세저항 반란에 대한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특강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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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 활용 주제로 17주년 세미나 개최2016.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이 개원 17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해석 이슈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17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국내 기업의 IFRS적용 애로사항 중 하나인 IFRS 해석과 관련해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명칭(K-IFRS)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주제로 발표한 후김호중 건국대 교수, 손한집 대림산업 전무, 신용인 세아홀딩스 감사,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연석 KB국민은행 회계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기업의 IFRS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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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경남지역 대학교 총학생회연합회 초청 현장학습 실시2016.08.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윤동규)는 18일 경남지역 대학교 총학생회연합회 소속의 지역대학생 33명을 초청하여 관세과학기술 체험을 위한 현장학습을 지원했다. 윤동규 소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신상품의 국제거래가 늘어남에 따른 국가재정수입확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설명했다. 아울러 분석 실험실 현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분석장비 활용을 통한 위해물품 적발사례를 소개하는 등 관세분석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윤 소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官), 학(學)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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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2016.08.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해직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 휘말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김관균 전 연수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제54회 정기총회(2016. 6. 30.)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반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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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고액소송 급증…국세청 "과세품질 제고·소송대응력 강화"2016.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7일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과세품질 제고 노력에 대한 소개 및 논의의 시간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한 결과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심(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건수는 ’14년 6월 6,308건에서 ’15년 6월에는 5,164건으로, 이어 ’16년 6월에는 4,40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 청구 건수도 ’14년 6월 977건이던 것이 지난해 6월에는 1,068건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6월 현재는 784건으로 감소했다. 소송 패소율의 경우 ’14년에는 연간 13.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6%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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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국민·기업 위한 세심한 세정 펼쳐야"2016.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17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세수관리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 등 국세청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한 후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동시에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실적 분석 및 하반기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해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