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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6억원 이하 주택 최고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2023.07.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소득법 관련 법안이 담겼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1억원 오른 6억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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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결혼자금 증여 공제 1.5억까지 상향…부부합산으론 3억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높인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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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출산‧양육 지원”…자녀장려금 80만원→100만원 인상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였으나, 내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소득상한을 대폭 상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소득요건도 대폭 상향됐을 뿐 아니라 지급액도 인상된다. 기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수령했으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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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산후조리비용, 공제요건 완화…연봉 7천이하→모든 근로자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 200만원까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게 됐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과 동일하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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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급여 확인돼도 가입 가능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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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목돈마련 ‘장병내일준비적금’, 2026년까지 비과세 적용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사의 전역 이후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납입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개인별 최대 월 40만원)이다. 해당 상품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기존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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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기회발전특구, 소득‧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 세제지원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부의 대략적인 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전단계에서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운영단계에서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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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 5천만원까지 확대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재부 측은 세법개정 이유에 대해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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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가업 경영자, 탈세‧회계부정 걸리면 과세특례 적용 배제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한 탈세 및 회계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행위가 적용되는 시기는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 및 회계부정이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세회피 방지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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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골프장 캐디 소득파악 강화…과세자료 제출하면 세금 깎아준다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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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경제활력‧미래 중심 소폭 조정…특례법 종료 6개‧재설계 7개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수출·투자·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주력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대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삼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 3%‧중견 7%‧중소 10%에서 대 5%‧중견 10%‧중소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비를 사용하는 영상콘텐츠에는 대‧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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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2023.07.27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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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호우 피해지원에 재정·세제·금융 모든 역량 집중"2023.07.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호우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생계비·주택복구비·임시주택 등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의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청일부터 약 1개월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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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해지역 찾은 秋부총리 "신속히 지원…추경은 검토 안 해"2023.07.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정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관련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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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맥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기재부, 가격‧세금 대안은 ‘국회 떠넘기기’2023.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적절한 세금 인상안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 하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력세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 원 취지는 수입가만 세금에 반영되는 수입 맥주와 원가에 홍보‧유통비용까지 반영되는 국산 맥주간 세금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2000원짜리 수입맥주 한 캔과 40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의 세금이 같아진다. 거꾸로 1.8리터 4000원 짜리 국산맥주 피처보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