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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교육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논란을 보면서2023.08.01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이미 중점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고 또한 전 정권에서도 입시컨설팅 등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에 대한 비판 발언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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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상반기 세금펑크 40조원 육박…빚 내서 감세하는 정부2023.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 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 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 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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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증여세 부유층 감세…정부, 여당 총선 승리 후 추진2023.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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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바뀐다2023.07.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 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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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세법상 주택 개념, 알기 쉽게 풀이…“세부담 변화 없어”2023.07.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법상에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했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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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해외신탁, 역외 세원관리로 강화…과태료 최대 1억원2023.07.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고세연도 종요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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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민간벤처모펀드 벤처투자 세액공제 신설…운용사 부가가치세 면제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벤처모펀드 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고, 운용사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법인은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투자 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는다.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관련 벤처펀드 자산관리‧운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 내로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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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대학이 갈아탄 수익용 재산…매매까지 양도세 안 낸다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학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미루는 특혜가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다. 수익용 자산을 사기 위해 기존 자산을 팔았을 때 이러한 특례를 허용하는데 원래는 1년 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하는 방식으로 해주던 것을 2년 이내 신규 수익용 자산을 산 경우 그 자산을 팔 때까지 기존 자산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도록 바꾼 것이다. 이러면 이 특례 이후로 매각된 기존 자산의 경우 세금없이 대단히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해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이라며,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토지‧건축물 외에도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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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1년 유예…2025년 시행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1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하지만,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기업이 국가별 세율에 따라 사업영역을 배치해 과도하게 법인세를 덜 내는 것(세율 쇼핑, 조세조약 쇼핑)을 막기 위한 국제합의다.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인데 15%보다 덜 낸 세금은 기업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율 쇼핑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 나라들에게 나눠준다. 이익 15%까지는 법인세로 잡는 것까지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렇게 잡은 법인세를 매출에 따라 국가별로 나눠주는 작업이 2025년까지로 늦춰졌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인데, 이는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명서로 예정됐던 것이다. 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배분 준비가 늦춰진 탓인데 최저 15%를 매기는 소득산입규칙(IIR)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한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뺏기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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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해외건설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라크‧우크라 재건사업 영향 받나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을 위해 설립한 현지 자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나, 정작 현장에서 중간 대금(기성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회수가 곤란한 경우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단 빌려준 돈은 매출채권이 되고, 제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대손금으로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은 못 받는다고 해도 일단은 매출채권이라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그러하기에 당장은 돈을 못 받아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서 나중에 빌린 돈을 받으면 받은 걸로 처리하고, 정말 못 받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실처리를 한다. 대손충당금에 넣더라도 당장 못 받으니 기업현금에는 악영향이 생기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못 받는 돈의 일부라도 손실처리를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원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은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할 생각이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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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기업증여재산 300억까지 10% 저율과세…영속적 지배 지원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시 증여재산 300억원까지 10%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사주 일가의 영속적 기업 지배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기한(연부연납 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매년 세금을 깎아 준다. 돈 가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하락하기에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질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취지는 사주일가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전문장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유지 및 지역사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이 아닌 사적재산 상속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업종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에 가업상속공제의 모델이 된 독일, 일본에선 업종분류나 사후관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업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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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8개 기술‧4개 시설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일반 연구개발공제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2%, 중견 8~15%, 중소 25%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대‧중견은 30~40%, 중소는 40~50%의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중견 사업용 설비와 시설 투자액의 15%, 중소는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지원받고, 올해 한 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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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공제율 최대 30% 적용…대기업, 공제율 5배 증가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제작비 중 국내 지출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10~15%의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이 대‧중견‧중소기업 별로 각각 5%‧10%‧15%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3%‧7%‧10%였다. 여기에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지출한 경우 대‧중견기업은 각각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자국 내 영상 제작환경 확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로 일정 비율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기에 다른 산업영역의 투자로 공제혜택이 흐르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직접 출자비용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했으나, 명문 규정상 대기업이 산하 중견기업을 통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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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산후조리비용, 공제요건 완화…연봉 7천이하→모든 근로자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 200만원까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게 됐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과 동일하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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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급여 확인돼도 가입 가능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