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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3억원 넘는 비영리법인에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2023.01.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법안 통과시 2,000개 이상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현 기준에서는 (검증·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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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연 400회 점검…전 사업자 등록·관리"2023.01.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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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2023.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공제율(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을 8%에서 15%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5% 적용이 될 경우 매년 4.7조원의 혈세가 삼성전자 단일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성남시 2022년도 초기 세입예산이 3조9319억원이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액이 2조8219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성남시보다 더 많은 혈세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분석리포트를 통해 2021년도 삼성전자가 반도시 장비 교체액 31조원을 분모로 하여 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했다. 2022년도까지 투자공제율 6%일 때 삼성전자가 받는 세금지원은 1.9조원이며, 지난해 국회합의로 통과된 8% 공제를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세금지원액은 약 0.6조원 늘어난 2.5조원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15%로 공제규모를 늘릴 경우 세금지원금액은 4.7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올해 국가가 지난해보다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추가 세금지원은 2.8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8% 공제율일때는 5800억원정도 세금감면을 받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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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경기에 복권 판매촉진…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2023.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범위를 당첨금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5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200만원까지는 명세서 작성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한 분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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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 지적 4일만에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율 15% 인상2023.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의 두 배 가량인 15%로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가 투자공제율을 한 차례 인상한지 겨우 열흘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최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3년간 15조원의 세금을 쏟아붇는 세법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정부가 2012년 폐지됐던 임시투자공제율도 부활한다. 2023년 한시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강한 만큼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에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오를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보다 올해 더 많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를 부여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개발과 신형 장비 도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에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생각이 없는 이상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금액은 전년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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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금융‧부동산 제도2023.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세 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 50% 이상인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100%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익금불산입). 계열사 지분이 20~50%인 경우 배당금의 80%, 20% 미만인 자회사는 배당금 3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개정 이전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에 있어 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법인세율 9/19/21/24% 법인세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졌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 2억 초과~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 접대비, 앞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 과거 접대비로 분류됐던 비용항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다. ◇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조기적용, 적용시기 특례 새 IFRS17은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만일 2022년에 IFRS17을 미리 적용하고, 이에 맞춰 충분한 지급여력(해약환급준비금)을 확보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약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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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2022.1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인다. 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시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으며,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도 낮춘다. 매각대금은 500만원 초과시, 변상금은 50만원 초과시 각각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유재산 중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처럼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 신청자가 감정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았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엔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관리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에 5천65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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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재정준칙 연내도입 무산…없어도 관리재정수지 3%p 내 관리2022.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씀씀이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지만,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산과 현금계정을 모두 관리하는 주요국들과 달리 현금만 관리하는 한국 사정상 제대로 나라 씀씀이를 관리할 지는 의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된 바 없다. 재정준칙은 나라 씀씀이를 평시와 위기 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기준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지만, 이미 준칙을 갖고 있는 주요국들조차 준칙을 철칙으로 운용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고, 풍족할 때 늘리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어려울 때 씀씀이를 늘리고 풍족할 때 씀씀이를 줄인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풍족할 때는 씀씀이를 줄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정부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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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천억∼5천억원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절차 단순화2022.1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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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 사상 처음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 58조원2022.12.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년간 누적돼온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된 셈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총 1천134조4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인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원 적자가 예측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원)보다 52조6천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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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금투세 2년유예‧법인세 전구간 1%p 인하”2022.1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3 정부 예상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양도소득세는 현행과세 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를 유지하며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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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10억 유지2022.1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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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SG포럼, ‘주요 기업 기후공시 이행’ 토론회 개최2022.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구속력 있는 규제와 법률로 하나 둘 제도화되고 있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TCFD 정보공개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살펴보고,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가 ‘국내 주요 비금융 대기업의 기후공시 현황 및 평가’를 백지영 경제개혁연구소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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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2022.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 37% 인하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별 인하율은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리터당 304원에서 205원으로 99원 줄어든다. 다만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와 LPG에 대해선 37%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인하폭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568.9원으로 14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유류세 인상 전 기름을 미리 확보해두고 인상할 때까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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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국세청 AI세금비서…개인정보보호 따라 단계적 도입2022.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AI세금비서 도입 시 법 제반 상황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도입 및 효과 점검을 위해 일부 세목부터 AI 세금비서를 시범 적용하고, 2단계는 주요 세목으로 AI 세금 비서를 확대 적용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